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제주시 한림읍 명월리 소재 ""명월리사무소"" 북동측 인근[기호(1)], 제주시 애월읍 구엄리 소재 ""구엄포구"" 남동측 인근[기호(2)], 제주시 애월읍 소길리 소재 ""소길리사무소"" 남서측 인근[기호(3)], 제주시 오라이동 소재 ""골프존카운티"" 북서측 인근[기호(4),(6),(8)~(16)], 제주시 한림읍 옹포리 소재 ""한림고등학교"" 남측 인근[기호(5)]에 각각 위치하는 토지(15필지)로서, 주변은 농경지, 임야, 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대임.
2) 교통상황
기호(1),(4),(13)~(16) -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임.
기호(2),(3),(5),(6),(8)~(12) - 제반 교통사정은 불편시됨.
3) 형상 및 이용상태
기호(1),(2),(5) - 본건은 인접 토지 대비 대체로 등고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 등으로 이용 중임.
기호(3) - 본건은 북측 하향의 완경시대에 위치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연림 등으로 이용 중임.
기호(4) - 본건은 인접 토지 대비 대체로 등고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적치장 및 일부도로 등으로 이용 중임.
기호(6) - 본건은 인접 토지 대비 대체로 등고 평탄한 삼각형의 토지로서, 전 등으로 이용 중임.
기호(8) - 본건은 인접 토지 대비 대체로 등고 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적치장 및 자연림 등으로 이용 중임.
기호(9) - 본건은 인접 토지 대비 대체로 등고 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자연림 등으로 이용 중임.
기호(10) - 본건은 인접 토지 대비 대체로 등고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연림 등으로 이용 중임.
기호(11),(13) - 본건은 인접 토지 대비 대체로 등고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토지임야 등으로 이용 중임.
기호(12) - 본건은 인접 토지 대비 대체로 등고 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적치장 등으로 이용 중임.
기호(14) - 본건은 인접 토지 대비 대체로 등고 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토지임야 등으로 이용 중임.
기호(15) - 본건은 인접 토지 대비 대체로 등고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도로 등으로 이용 중임.
기호(16) - 본건은 인접 토지 대비 대체로 등고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도로 및 자연림 등으로 이용 중임.
4) 도로 및 접면상태
기호(1) - 본건 동측으로 폭 3 미터 내외의 비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음.
기호(2),(3),(5),(6),(8)~(12) -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 필지를 경유하여 진출입이 가능함.
기호(4),(13) - 본건 서측으로 폭 4 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음.
기호(14) - 지적도상 맹지이나, 본건 남측으로 현황 폭 4 미터 내외의 막다른 포장 및 비포장도로[기호(15)]와 접하고 있음.
기호(15) - 본건 서측으로 폭 4 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으며, 본건이 폭 4 미터 내외의 막다른 포장 및 비포장 도로로 이용중임.
기호(16) - 지적도상 맹지이나, 본건 남서측으로 현황 폭 4 미터 내외의 막다른 포장 및 비포장도로[기호(15)]와 접하고 있으며, 본건의 일부가 폭 3 ~ 4 미터 내외의 비포장 도로로 이용 중임.
5) 공법상 제한사항
기호(1) -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기호(2) -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기호(3) - 생산관리지역, 경관보전지구3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2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기호(4),(6),(8),(9),(11)~(15) - 생산녹지지역임.
기호(5) -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기호(10) - 생산녹지지역, 절대보전지역(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기호(16) - 생산녹지지역, 절대보전지역(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6) 기타 참고사항
본건 토지 기호(2),(4) 지상에 소재하는 간이창고 및 이동식컨테이너, 이동식화장실의 경우 구조, 견고성, 이동 및 해체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 외 하였으니, 업무 진행시 참조하시기 바람. (후첨 지적개황도, 사진용지 등 참조)
7) 기타 참고사항
기호(4) -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현황 적치장 및 일부도로임.
기호(6) -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현황 전임.
기호(8) -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현황 적치장 및 자연림임.
기호(11),(13),(14) -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현황 토지임야임.
기호(12) -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현황 적치장임.
기호(15) -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현황 도로임.
기호(16) -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현황 도로 및 자연림임.
8) 임대관계
- 임대관계
미상임.
- 기타 참고사항
? 본건 토지 기호(5),(6),(8)~(16)는 공유지분 토지로서 의뢰부분의 위치 및 경계확인이 불가능 한 바,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한 평균가격을 적용하였으며, 소유지분 비율에 의거 토지면적을 사정하였으니, 업무 진행시 참조하시기 바람.
? 본건 토지 기호(1),(2),(5)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필요로 하는 토지로 판단되므로, 업무진행시 관련사항을 해당 관청에 재확인하시기 바람.
? 본건 토지 기호(10),(16)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상 절대보전지역에 저촉된 바, 이를 감안하여 감정평가하였으니, 업무진행시 저촉 여부, 저촉 위치, 저촉 면적 및 관련 사항을 재확인하시기 바람. (후첨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보전지구도 등 참조)
? 본건 토지 기호(3),(4),(6),(8)~(16) 지상에 소재하는 수목(활잡목, 방풍림 등)은 거래관행 등을 고려하여 토지에 포함하여 감정평가하였으니, 업무진행시 소유권 및 관련 권리 ? 의무 사항을 재확인하시기 바람.
? 본건 토지 기호(4),(15),(16)은 일부 또는 전부가 도로로 이용 중인바 이를 고려하여 감정평가하였으니, 업무 진행시 도로 이용부분의 위치 및 면적, 관련 권리/의무 사항을 재확인하시기 바람. (후첨 지적개황도, 사진용지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