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4타경61916·물번 1·진행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동 435-1 한울둔촌베아체 8층802호

전유 27.95㎡ · 토지 9.2㎡

오피스텔대항력
최저매각가격감정가 대비 64%
2억 1,184만원211,840,000원
감정가3억 3,100만원
보증금 (10%)2,118만원
담당계 경매7계 · 02-2204-2410(구내:2410)
접수일자 2024.09.27개시결정 2024.09.30청구금액 330,000,000매각기일 2026.07.20
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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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기본내역

사건번호
2024타경61916
사건명
부동산강제경매
접수일자
2024.09.27
개시결정일자
2024.09.30
담당계
경매7계 · 02-2204-2410(구내:2410)
청구금액
330,000,000원
진행상태
진행
종국결과
미종국
03

당사자내역

구분성명구분성명
채권자채무자겸소유자
임차인교부권자
임차권자
04

기일내역

회차기일종류장소최저매각가격결과
12026.04.13매각기일입찰법정 제101호331,000,000원유찰
22026.06.01매각기일입찰법정 제101호264,800,000원유찰
32026.07.20매각기일입찰법정 제101호211,840,000원진행
42026.07.27매각결정기일제101호 법정-매각결정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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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물건내역

목록구분대상면적분석
1집합건물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동 435-1 한울둔촌베아체 8층802호
전용 27.95
대지권 9.2
06

물건기본정보

물건번호
1
물건용도
오피스텔
감정평가액
3억 3,100만원
최저매각가격
2억 1,184만원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7.20 10:00
매각장소
입찰법정 제101호
매수신청보증금
2,118만 4,000원(10%)
배당요구종기
2024.12.16
소재지(지번)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동 435-1
소재지(도로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102길 17
상세주소
한울둔촌베아체 8층802호
토지 면적
9.2㎡
전용 면적
27.95㎡
물건비고
철근콘크리트구조 2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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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사항

주택도시보증공사(양도전:임차인 한종화)로부터 2026.02.25.자에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은 포기하며,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임차권등기를 말소해 주겠다.’는 내용의 확약서가 제출됨
08

제시외 건물

현재 선택 물건 기준 제시외 건물 정보 없음.
09

임차인현황

No점유자점유구분점유일시금액대항력
조사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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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 점유관계

점유관계
현황조사서 원문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등록된 정보가 없을 경우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타 조사내용
농취증, 분묘기지권 등 입찰 유의사항은 상단 칩과 본문 특이사항에 중복 노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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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요항표

집합건물 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동 소재 "한산중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대로, 제반 환경여건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주위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근거리에 "둔촌역" 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여건은 보통임.
3) 기타 참고사항
2021.07.20. 사용승인된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지하1층, 지상12층 건물 중 8층 802호로, 외벽: 석재붙임 마감 등, 창호: 샷시창호 등임.
4) 토지의 용도
오피스텔 1개호임.
5) 기타 참고사항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 소화전, 화재탐지설비, 주차설비 등임.
6) 건물 구조
2필지 일단의 대체로 정방형의 평지로,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의 건부지임.
7) 토지의 형상
본건 남측 및 동측으로 세로와 접함.
8) 공법상 제한사항
1. 둔촌동 435-1: 도시지역 , 준주거지역(2004-11-05) , 지구단위계획구역(천호지구) , 소로1류(폭 10m-12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14-06-25)<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63m(지반+건축+옥탑 등))<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제3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2호)<수도법> 2. 둔촌동 435: 도시지역 , 준주거지역(2004-11-05) , 지구단위계획구역(천호지구) , 소로1류(폭 10m-12m)(접합) ,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14-06-25)<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63m(지반+건축+옥탑 등))<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제3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2호)<수도법>
9)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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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임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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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