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부춘리 소재 원부춘마을회관 북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부근은 계곡 주위 펜션,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2) 교통상황
본건 및 인근까지 차량 접근가능하며, 대중교통을 고려시 교통상황은 불편시 됨.
3) 형상 및 이용상태
기호 1 : 부정형의 고지로 자연림으로 이용 중임. 기호 2, 3 : 부정형의 고지로 자연림화된 묵전으로 이용 중임. 기호 4 : 부정형의 고지로 자연림으로 이용 중임. 기호 5 : 부정형의 고지로 자연림으로 이용 중임. 기호 6 : 부정형의 고지로 자연림과 조성상태로 이용 중임. 기호 7 : 부정형의 고지로 자연림으로 이용 중임.
4) 도로 및 접면상태
기호 1 내지 4 : 지적도상 맹지임. 기호 5 : 동측으로 노폭 3 미터 내외의 포장도로가 소재함. 기호 6 : 지적도상 맹지이나 동측으로 지목 하천인 현황 포장도로가 소재함. 기호 7 : 지적도상 맹지임.
5) 공법상 제한사항
기호 1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 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기호 2, 3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 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영농여건불리농지 기호 4-7: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 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임.
6) 기타 참고사항
-
7) 기타 참고사항
-
8) 임대관계
1)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2)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