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효촌리 소재 "도덕골마을" 내에 소재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택지개발 예정지, 자연림이 혼재하는 등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2) 교통상황
인근에 대중교통이 왕래하는 간선도로가 경유하여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3) 형상 및 이용상태
대상물건1 : 사다리형의 완경사지로서 단독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대상물건3,4,5,6 : 대체로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도로로 이용중임.
4) 도로 및 접면상태
대상물건1 :북서측으로 6m 내외의 도로에 접함. 대상물건3,4,5,6 : 본건이 도로임.
5) 공법상 제한사항
대상물건1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4구역(지원)(해발고도 118.64m미만 건축협의 업무 청주시에 위임)<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제5구역(지원)(해발고도 118.64m미만 건축협의 업무 청주시에 위임)<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대상물건3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4구역(지원)(해발고도 118.64m미만 건축협의 업무 청주시에 위임)<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대상물건4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4구역(지원)(해발고도 118.64m미만 건축협의 업무 청주시에 위임)<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제5구역(지원)(해발고도 118.64m미만 건축협의 업무 청주시에 위임)<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대상물건5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4구역(지원)(해발고도 118.64m미만 건축협의 업무 청주시에 위임)<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대상물건6 :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국지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4구역(지원)(해발고도 118.64m미만 건축협의 업무 청주시에 위임)<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6) 기타 참고사항
대상물건1 지상의 마당포장(현무암 돌포장 및 콘크리트포장, 계단), 담장(휀스),석축(옹벽) 등은 대상물건1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대상물건1 지상 대상물건2에 부합하는 ㉠판넬조 판넬지붕 보일러실 4.8㎡(목측면적), ㉡경량철골기둥 판넬지붕 차고 30㎡(목측면적)은 제시외건물로서 평가하였음. 대상물건1 지상 조립식창고는 이동 가능한 동산으로 보아 평가하지 아니하였음.(사진 참조)
7) 기타 참고사항
없음.
8) 임대관계
임대관계 미상임. 대상물건3,4,5,6은 공유지분 평가로서 평균가격에서 등기된 지분비율로 평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