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효동 소재 효돈초등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전, 과수원, 공동주택,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2) 교통상황
본건 단지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3) 기타 참고사항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지상5층 건물 내 제4층 제402호로서,
외벽: 스타코, 타일 등 마감,
창호: 샷시 창호 등임.
4) 토지의 용도
일련번호 1: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으로 이용중임.
5) 기타 참고사항
위생 및 급배수설비, 보일러에 의한 바닥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6) 건물 구조
인접지 및 도로와 등고 평탄한 일단의 부정형 토지로서, 공동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7) 토지의 형상
본건 단지 남측으로 노폭 약 15미터, 북동측으로 노폭 약 4미터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8) 공법상 제한사항
일련번호 ①: 제2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20M이하), 시가지경관지구(2020-07-31),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재해위험지구(2021-07-05)<자연재해대책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련번호 ②: 제2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20M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련번호 ③: 제2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20M이하), 시가지경관지구(2020-07-31),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9) 기타 참고사항
본건은 귀 의뢰목록상 소재지가 '신효동 762'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부 및 현황 '신효동 762-2, 762-13, 762-14' 위 지상에 소재하는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기준으로 목록표시 하였음.
10) 임대관계
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