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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유 84.2㎡ · 토지 52.56㎡

| 구분 | 성명 | 구분 | 성명 |
|---|---|---|---|
| 배당요구권자 | 채권자 | ||
| 임차인 | 가압류권자 | ||
| 교부권자 | 압류권자 | ||
| 채무자겸소유자 |
| 회차 | 기일 | 종류 | 장소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 | 2026.04.03 | 매각기일 | 수원지방법원 제101호 법정 | 890,000,000원 | 변경 |
| 2 | 2026.05.08 | 매각기일 | 수원지방법원 제101호 법정 | 890,000,000원 | 유찰 |
| 3 | 2026.05.15 | 매각결정기일 | 수원지방법원 제101호 법정 | - | 매각결정기일 |
| 4 | 2026.06.12 | 매각기일 | 수원지방법원 제101호 법정 | 623,000,000원 | 진행 |
| 목록 | 구분 | 대상 | 면적 | 분석 |
|---|---|---|---|---|
| 1 | 집합건물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758 버들치마을성복자이1차 104동 15층1502호 | 전용 84.2㎡ 대지권 52.56㎡ |
| No | 점유자 | 점유구분 | 점유 | 일시 | 금액 | 대항력 |
|---|---|---|---|---|---|---|
| 1 | 주거임차인 | 전부 | 전입17.07.07 기간2017.7.7.~2019.7.6. 확정23.05.19 | 보증금4억 4,000만원 차임미상 배당26.03.31 | 미상 | |
| 비고 | OOO:배당요구종기 이전에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고 임대차보증금을 기재하지 않은 채 권리신고만 하고 배당요구 신청은 하지 않음. 배당요구종기 이후에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고 임대차보증금을 480,000,000원으로 하여 배당요구신청 함(배당요구종기 이후에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 임대차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대항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주의 요함) ※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전유 84.2㎡ · 토지 52.56㎡

| 구분 | 성명 | 구분 | 성명 |
|---|---|---|---|
| 배당요구권자 | 채권자 | ||
| 임차인 | 가압류권자 | ||
| 교부권자 | 압류권자 | ||
| 채무자겸소유자 |
| 회차 | 기일 | 종류 | 장소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 | 2026.04.03 | 매각기일 | 수원지방법원 제101호 법정 | 890,000,000원 | 변경 |
| 2 | 2026.05.08 | 매각기일 | 수원지방법원 제101호 법정 | 890,000,000원 | 유찰 |
| 3 | 2026.05.15 | 매각결정기일 | 수원지방법원 제101호 법정 | - | 매각결정기일 |
| 4 | 2026.06.12 | 매각기일 | 수원지방법원 제101호 법정 | 623,000,000원 | 진행 |
| 목록 | 구분 | 대상 | 면적 | 분석 |
|---|---|---|---|---|
| 1 | 집합건물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758 버들치마을성복자이1차 104동 15층1502호 | 전용 84.2㎡ 대지권 52.56㎡ |
| No | 점유자 | 점유구분 | 점유 | 일시 | 금액 | 대항력 |
|---|---|---|---|---|---|---|
| 1 | 주거임차인 | 전부 | 전입17.07.07 기간2017.7.7.~2019.7.6. 확정23.05.19 | 보증금4억 4,000만원 차임미상 배당26.03.31 | 미상 | |
| 비고 | OOO:배당요구종기 이전에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고 임대차보증금을 기재하지 않은 채 권리신고만 하고 배당요구 신청은 하지 않음. 배당요구종기 이후에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고 임대차보증금을 480,000,000원으로 하여 배당요구신청 함(배당요구종기 이후에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 임대차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대항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주의 요함) ※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