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소재 ""지축역""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주위환경은 보통시
됩니다.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지축역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시 됩니다.
3) 기타 참고사항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라브지붕 7층 건물 내 제1층 제105호외로서,
외벽 : 석재 붙임 등
내벽 : 페인팅 마감 등,
창호 : 새시 창호입니다.
4) 토지의 용도
기호(가)~(마) : 공히 근린생활시설로 이용중입니다.
5) 기타 참고사항
기본적인 위생설비 구비되어 있으며, 승강기설비, 옥내소화전설비, 화재경보설비 등 제반
설비 갖추고 있습니다.
6) 건물 구조
인접지 대비 등고 평탄한 정방형 토지로서,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입니다.
7) 토지의 형상
제반 차량 출입 가능한 포장도로 갖추고 있습니다.
8) 공법상 제한사항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고양지축지구), 대로1류(폭 35m~40m)(2022-08-31)(고양지축
지구)(접합), 소로1류(폭 10m~12m)(2022-08-31)(고양지축지구)(접합), 중로3류(폭 12m~15m)
(2022-08-31)(고양지축지구)(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12)(일부제한구역 [전부제한
구역으로부터 제한거리 500m (소,젖소,말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12)(전부제한구역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자연취락지구)}
및주거밀집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지구(2022-08-31)(고양지
축지구)<공공주택 특별법>,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해발고도 112m위임지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9) 기타 참고사항
없습니다.
10) 임대관계
미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