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2025타경51555·물번 1·진행

충청남도 당진시 우두동 460-114

토지 3046921.42

지분매각
최저매각가격감정가 대비 49%
3억 5,226만원352,262,000원
감정가7억 1,890만원
보증금 (10%)3,522만원
담당계 경매2계 · 041-660-0692
접수일자 2025.07.17개시결정 2025.07.21청구금액 34,206,027매각기일 2026.06.23
01

사건기본내역

사건번호
2025타경51555
사건명
부동산강제경매
접수일자
2025.07.17
개시결정일자
2025.07.21
담당계
경매2계 · 041-660-0692
청구금액
34,206,027원
진행상태
진행
종국결과
미종국
03

당사자내역

구분성명구분성명
채권자근저당권부질권자
채무자겸소유자근저당권자
공유자교부권자
04

기일내역

회차기일종류장소최저매각가격결과
12026.04.07매각기일제111호 경매법정718,904,200원유찰
22026.05.19매각기일제111호 경매법정503,232,000원유찰
32026.06.23매각기일제111호 경매법정352,262,000원진행
42026.06.30매각결정기일제111호 경매법정-매각결정기일
05

법원 물건내역

목록구분대상지목/용도면적분석
1토지충청남도 당진시 우두동 460-1143046921.42
06

물건기본정보

물건번호
1
물건용도
감정평가액
7억 1,890만 4,200원
최저매각가격
3억 5,226만 2,000원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6.23 10:00
매각장소
제111호 경매법정
매수신청보증금
3,522만 6,200원(10%)
배당요구종기
2025.10.15
소재지(지번)
충청남도 당진시 우두동 460-114
소재지(도로명)
-
상세주소
[토지 전 3,046㎡]
토지 면적
3046921.42
전용 면적
3046921.42
물건비고
지목: 전 면적: 3046㎡ 지분: 김학용 지분 1021분의 436 전부
07

특이사항

지분매각. 공유자우선매수청구권행사 1회로 제한. 「당진2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내 환지예정지임. 종전 1필지의 토지가 2필지로 분할되는 분할환지이고(「준6BL-2LT」 및 「단10BL-7LT」), 면적은 환지예정지 지정증명원에 따라 평가됨. 평가시점 현재 부족면적에 대한 청산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인 바, 청산금 및 기타 환지 관련된 내용은 당진2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에 확인 필요.
08

제시외 건물

현재 선택 물건 기준 제시외 건물 정보 없음.
09

임차인현황

No점유자점유구분점유일시금액대항력
조사 정보 없음
비고※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준권리 · 2025-03-14 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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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 점유관계

점유관계
현황조사서 원문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등록된 정보가 없을 경우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타 조사내용
농취증, 분묘기지권 등 입찰 유의사항은 상단 칩과 본문 특이사항에 중복 노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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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요항표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남도 당진시 우두동 「당진2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 내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부근은 주거나지 및 상업나지 등으로 형성된 택지개발지구로서, 남측 인근에 「당진1,2차 푸르지오아파트 단지」가 소재함.
2) 교통상황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교통상황은 보통임.
3) 형상 및 이용상태
본건은 분할환지로서, 기호1-ⓐ: 장방형의 토지로서, 나지 상태임. 기호1-ⓑ: 유사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나지 상태임.
4) 도로 및 접면상태
기호1-ⓐ: 북측 및 남측으로 중로 및 소로와 접함. 기호1-ⓑ: 동측 및 서측으로 중로 및 소로와 접함.
5) 공법상 제한사항
「당진2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및 실시계획인가 지형도면고시도」 등을 통하여 확인한 용도지역은 아래와 같음. 기호1-ⓐ: 준주거지역. 기호1-ⓑ: 1종일반주거지역.
6) 기타 참고사항
없 음.
7) 기타 참고사항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7. 그 밖의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람.
8) 임대관계
본건의 임대관계는 미상임.
📎 문서·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