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5타경12366·물번 1·진행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94-4 5층1호

전유 897.03㎡ · 토지 38070㎡

숙박시설
최저매각가격감정가 대비 34%
3억 4,300만원343,000,000원
감정가10억원
보증금 (10%)3,430만원
담당계 경매9계 · (055) 239-2119
접수일자 2025.11.04개시결정 2025.11.05청구금액 681,393,585매각기일 2026.06.04
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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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기본내역

사건번호
2025타경12366
사건명
부동산임의경매
접수일자
2025.11.04
개시결정일자
2025.11.05
담당계
경매9계 · (055) 239-2119
청구금액
681,393,585원
진행상태
진행
종국결과
미종국
03

당사자내역

구분성명구분성명
가압류권자교부권자
채무자겸소유자채권자
04

기일내역

회차기일종류장소최저매각가격결과
12026.02.26매각기일별관 제103호 입찰(배당)법정1,000,000,000원유찰
22026.04.02매각기일별관 제103호 입찰(배당)법정700,000,000원유찰
32026.05.07매각기일별관 제103호 입찰(배당)법정490,000,000원유찰
42026.06.04매각기일별관 제103호 입찰(배당)법정343,000,000원진행
52026.06.11매각결정기일별관 제103호 입찰(배당)법정-매각결정기일
05

법원 물건내역

목록구분대상면적분석
1집합건물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94-4 5층1호
전용 897.03
대지권 38070
06

물건기본정보

물건번호
1
물건용도
숙박시설
감정평가액
10억원
최저매각가격
3억 4,300만원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6.04 10:00
매각장소
별관 제103호 입찰(배당)법정
매수신청보증금
3,430만원(10%)
배당요구종기
2026.02.03
소재지(지번)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94-4
소재지(도로명)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102
상세주소
5층1호
토지 면적
38070㎡
전용 면적
897.03㎡
물건비고
철근콘크리트조 숙박시설 897.03㎡
08

제시외 건물

현재 선택 물건 기준 제시외 건물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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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현황

No점유자점유구분점유일시금액대항력
조사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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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 점유관계

점유관계
현황조사서 원문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등록된 정보가 없을 경우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타 조사내용
농취증, 분묘기지권 등 입찰 유의사항은 상단 칩과 본문 특이사항에 중복 노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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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요항표

집합건물 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 물건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소재‘창원광장’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 상업용 건물로 형성되어 있는 중심상가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됩니다.
2) 교통상황
대상 물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 됩니다.
3) 기타 참고사항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5층 건 내, 제5층 제1호로서 외 벽 : 타일붙임 등 마감 내 벽 : 인테리어 마감 창 호 : 샤시창호 입니다.
4) 토지의 용도
'숙박시설'로 이용중입니다.
5) 기타 참고사항
급·배수설비, 위생설비, 승강기설비, 도시가스설비, 난방설비 등 숙박시설에 필요한 제반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6) 건물 구조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는 대체로 자체지반 평탄하게 조성된 장방형의 토지로서, 현황 '상업용건부지'로 이용중입니다.
7) 토지의 형상
대상 물건이 속한 건물 북서측으로 대로3류, 남서측으로 소로1류, 남동측으로 소로2류와 각각 접합니다.
8) 공법상 제한사항
중심상업지역, 시가지경관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대로3류(폭 25m~30m)(접합), 소로1류(폭 10m~12m)(중앙지구)(접합), 소로2류(폭 8m~10m)(중앙지구)(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입니다.
9) 기타 참고사항
없습니다.
10) 임대관계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기 타 ①구분소유건물은 구분건물과 대지사용권이 일체성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이에 따라 분양 및 거래의 객체가 되므로 토지·건물의 구분평가는 곤란하나, 귀 요청에 따라 대상부동산의 평가가격을 토지가격과 건물가격으로 배분하여 집합건물평가명세표상에 기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②대상물건 기호1)위치는 건물 점용부분 및 관리사무소 내 비치도면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수은 · 작성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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