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 물건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소재‘창원광장’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 상업용 건물로 형성되어 있는 중심상가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됩니다.
2) 교통상황
대상 물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 됩니다.
3) 기타 참고사항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5층 건 내, 제5층 제1호로서 외 벽 : 타일붙임 등 마감 내 벽 : 인테리어 마감 창 호 : 샤시창호 입니다.
4) 토지의 용도
'숙박시설'로 이용중입니다.
5) 기타 참고사항
급·배수설비, 위생설비, 승강기설비, 도시가스설비, 난방설비 등 숙박시설에 필요한 제반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6) 건물 구조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는 대체로 자체지반 평탄하게 조성된 장방형의 토지로서, 현황 '상업용건부지'로 이용중입니다.
7) 토지의 형상
대상 물건이 속한 건물 북서측으로 대로3류, 남서측으로 소로1류, 남동측으로 소로2류와 각각 접합니다.
8) 공법상 제한사항
중심상업지역, 시가지경관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대로3류(폭 25m~30m)(접합), 소로1류(폭 10m~12m)(중앙지구)(접합), 소로2류(폭 8m~10m)(중앙지구)(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입니다.
9) 기타 참고사항
없습니다.
10) 임대관계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기 타 ①구분소유건물은 구분건물과 대지사용권이 일체성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이에 따라 분양 및 거래의 객체가 되므로 토지·건물의 구분평가는 곤란하나, 귀 요청에 따라 대상부동산의 평가가격을 토지가격과 건물가격으로 배분하여 집합건물평가명세표상에 기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②대상물건 기호1)위치는 건물 점용부분 및 관리사무소 내 비치도면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