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2025타경30491·물번 1·진행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458-2 다온하브 3층 324호

전유 25.86㎡ · 토지 5.96㎡

오피스텔중복사건 1
최저매각가격감정가 대비 49%
6,762만원67,620,000원
감정가1억 3,800만원
보증금 (10%)676만원
담당계 경매10계 · 032-320-1140
접수일자 2025.01.08개시결정 2025.01.09청구금액 140,000,000매각기일 2026.07.08
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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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기본내역

사건번호
2025타경30491
사건명
부동산강제경매
접수일자
2025.01.08
개시결정일자
2025.01.09
담당계
경매10계 · 032-320-1140
청구금액
140,000,000원
진행상태
진행
종국결과
미종국
중복사건
사건번호접수일자개시결정일자청구금액구분
2023타경1834---중복
03

당사자내역

구분성명구분성명
채권자압류권자
교부권자배당요구권자
주택임차권자채무자겸소유자
가압류권자
04

기일내역

회차기일종류장소최저매각가격결과
12026.04.22매각기일별관 제122호 법정138,000,000원유찰
22026.06.02매각결정기일별관 제122호 법정-매각결정기일
32026.07.08매각기일별관 제122호 법정67,620,000원진행
05

법원 물건내역

목록구분대상면적분석
1집합건물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458-2 다온하브 3층 324호
전용 25.86
대지권 5.96
06

물건기본정보

물건번호
1
물건용도
오피스텔
감정평가액
1억 3,800만원
최저매각가격
6,762만원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7.08 10:00
매각장소
별관 제122호 법정
매수신청보증금
676만 2,000원(10%)
배당요구종기
2025.03.27
소재지(지번)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458-2
소재지(도로명)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 429
상세주소
다온하브 3층 324호
토지 면적
5.96㎡
전용 면적
25.86㎡
물건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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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외 건물

현재 선택 물건 기준 제시외 건물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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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현황

No점유자점유구분점유일시금액대항력
조사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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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 점유관계

점유관계
현황조사서 원문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등록된 정보가 없을 경우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타 조사내용
농취증, 분묘기지권 등 입찰 유의사항은 상단 칩과 본문 특이사항에 중복 노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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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요항표

집합건물 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소재 ""부천대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오피스텔, 상업·업무시설,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제반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의 ""부일로"" 및 ""신흥로"" 로변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남동측 인근에 경인전철 ""부천역""이 위치하여 제반 대중교통사정은 양호한 편임.
3) 기타 참고사항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14층 건물 내 3층 324호로서, 외벽 : 복합판넬 및 일부 외장석재붙임 마감, 내벽 :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 창호 : 샷시 창호 등임. [집합건축물대장상 사용승인일 : 2005년 3월 5일]
4) 토지의 용도
""오피스텔""로 이용 중임.
5) 기타 참고사항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전설비, 화재탐지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도시가스시설 및 난방설비 등이 갖추어져 있음.
6) 건물 구조
7필 일단지의 유사장방형 토지로서, 공동주택, 업무시설 및 제1,2종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 중임.
7) 토지의 형상
본건 남측으로 로폭 약 25미터, 동측으로 로폭 약 8미터 및 북측으로 로폭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하고 있음.
8) 공법상 제한사항
기호(1,2) 토지 :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 (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부천대)<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3) 토지 :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소로2류(폭 8m~10m)(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 (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 구역(부천대)<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4) 토지 :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중심), 대로3류(폭 25m~30m)(접합)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부천대)<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 계획법>. 기호(5~7) 토지 :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중심), 대로3류(폭 25m~30m) (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 구역(부천대)<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9) 기타 참고사항
공부와 별 차이 없음.
10) 임대관계
가. 현장조사시 이해관계인의 부재로 자세한 임대차관계는 미상임. 나. 본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주택임차권(임차보증금: 140,000,000원) 등기가 등재되어 있으니 경매참여시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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