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소재 ""부천대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오피스텔, 상업·업무시설,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제반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의 ""부일로"" 및 ""신흥로"" 로변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남동측 인근에 경인전철 ""부천역""이 위치하여 제반 대중교통사정은 양호한 편임.
3) 기타 참고사항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14층 건물 내 3층 324호로서,
외벽 : 복합판넬 및 일부 외장석재붙임 마감,
내벽 :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
창호 : 샷시 창호 등임.
[집합건축물대장상 사용승인일 : 2005년 3월 5일]
4) 토지의 용도
""오피스텔""로 이용 중임.
5) 기타 참고사항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전설비, 화재탐지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도시가스시설 및 난방설비 등이 갖추어져 있음.
6) 건물 구조
7필 일단지의 유사장방형 토지로서, 공동주택, 업무시설 및 제1,2종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 중임.
7) 토지의 형상
본건 남측으로 로폭 약 25미터, 동측으로 로폭 약 8미터 및 북측으로 로폭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하고 있음.
8) 공법상 제한사항
기호(1,2) 토지 :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
(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부천대)<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3) 토지 :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소로2류(폭 8m~10m)(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
(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
구역(부천대)<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4) 토지 :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중심), 대로3류(폭 25m~30m)(접합)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부천대)<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
계획법>.
기호(5~7) 토지 :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중심), 대로3류(폭 25m~30m)
(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
구역(부천대)<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9) 기타 참고사항
공부와 별 차이 없음.
10) 임대관계
가. 현장조사시 이해관계인의 부재로 자세한 임대차관계는 미상임.
나. 본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주택임차권(임차보증금: 140,000,000원) 등기가 등재되어
있으니 경매참여시 참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