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5타경1193·물번 1·진행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남곡리 117-39 지코지빌디동 4층401호

전유 46.12㎡ · 토지 46.91㎡

다세대주택대항력선순위
최저매각가격감정가 대비 100%
1억 2,800만원128,000,000원
감정가1억 2,800만원
보증금 (10%)1,280만원
담당계 경매10계 · (031)210-1279
접수일자 2025.05.07개시결정 2025.05.08청구금액 130,000,000매각기일 2026.06.08
사진 1
1 / 11
01

사건기본내역

사건번호
2025타경1193
사건명
부동산강제경매
접수일자
2025.05.07
개시결정일자
2025.05.08
담당계
경매10계 · (031)210-1279
청구금액
130,000,000원
진행상태
진행
종국결과
미종국
03

당사자내역

구분성명구분성명
채권자채무자겸소유자
임차인가압류권자
압류권자교부권자
배당요구권자
04

기일내역

회차기일종류장소최저매각가격결과
12026.06.08매각기일수원지방법원 제101호법정128,000,000원진행
22026.06.15매각결정기일수원지방법원 101호법정-매각결정기일
05

법원 물건내역

목록구분대상면적분석
1집합건물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남곡리 117-39 지코지빌디동 4층401호
전용 46.12
대지권 46.91
06

물건기본정보

물건번호
1
물건용도
다세대주택
감정평가액
1억 2,800만원
최저매각가격
1억 2,800만원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6.08 10:00
매각장소
수원지방법원 제101호법정
매수신청보증금
1,280만원(10%)
배당요구종기
2025.07.25
소재지(지번)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남곡리 117-39
소재지(도로명)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평로 88-12
상세주소
지코지빌디동 4층401호
토지 면적
46.91㎡
전용 면적
46.12㎡
물건비고
철근콘크리트구조 46.12㎡
08

제시외 건물

현재 선택 물건 기준 제시외 건물 정보 없음.
09

임차인현황

No점유자점유구분점유일시금액대항력
1주거임차인401호 전부
전입17.04.18
기간미상
확정17.04.18
보증금1억 3,000만원
차임미상
배당25.07.02
미상
비고※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세 정보 보기
주거임차인
확정일자
2017.04.18
배당요구일
2025.07.02
10

현황조사 점유관계

점유관계
현황조사서 원문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등록된 정보가 없을 경우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타 조사내용
농취증, 분묘기지권 등 입찰 유의사항은 상단 칩과 본문 특이사항에 중복 노출합니다.
11

감정평가요항표

기준권리 · 2018-02-27 가압류
집합건물 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남곡리 소재 ""양지119안전센터""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주택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전반적으로 보통임.
3) 기타 참고사항
철근콘크리트조 콘크리트평스라브지붕 지상 5층 건물 내 제4층 제401호로서, 외벽 : 치장벽돌 붙임 등 마감. 내벽 ""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 붙임 등 마감. 창호 : 하이샷시 창호 등임.
4) 토지의 용도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 방3, 주방, 거실, 화장실 등)으로 이용 중임.
5) 기타 참고사항
기본적 위생 및 급배수설비,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 난방설비, 주차장, 승강기, 전자식출입문 등이 구비되어 있음.
6) 건물 구조
사다리형 평지로서,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의 건부지로 이용 중임.
7) 토지의 형상
본건 남측으로 세로(가)에 접함.
8) 공법상 제한사항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도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제9조 제4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9) 기타 참고사항
-.
10) 임대관계
임대관계 미상임.
김현진 · 김훈회 · 작성 2025.05.20
📎 문서·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