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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5타경510983·물번 1·진행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768-91 4층402호
전유 41.24㎡12.48평
다세대주택
최저매각가격감정가 대비 100%
7,500만원75,000,000원
감정가7,500만원
보증금 (10%)750만원
담당계 경매11계 · 032-860-1611(구내:1611)
접수일자 2025.07.23개시결정 2025.07.30청구금액 88,260,000원매각기일 2026.06.23
🗺️
주소로 위치 확인 중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인로818번길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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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기본내역
사건번호
2025타경510983
사건명
부동산강제경매
접수일자
2025.07.23
개시결정일자
2025.07.30
담당계
경매11계 · 032-860-1611(구내:1611)
청구금액
88,260,000원
진행상태
진행
종국결과
미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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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내역
| 구분 | 성명 | 구분 | 성명 |
|---|---|---|---|
| 채권자 | 채무자겸소유자 | ||
| 근저당권자 | 교부권자 | ||
| 배당요구권자 | 임차권자 | ||
| 가압류권자 | 압류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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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일내역
| 회차 | 기일 | 종류 | 장소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 | 2026.06.23 | 매각기일 | 219호 법정 | 75,000,000원 | 진행 |
| 2 | 2026.06.30 | 매각결정기일 | 408호 법정 | - | 매각결정기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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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물건내역
| 목록 | 구분 | 대상 | 지목/용도 | 면적 | 분석 |
|---|---|---|---|---|---|
| 1 | 집합건물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768-91 4층402호 | - | 전용 41.24㎡12.48평 |
06
물건기본정보
물건번호
1
물건용도
다세대주택
감정평가액
7,500만원
최저매각가격
7,500만원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6.23 10:00
매각장소
219호 법정
매수신청보증금
750만원(10%)
배당요구종기
2025.10.27
소재지(지번)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768-91
소재지(도로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인로818번길 17-42
상세주소
4층402호
토지 면적
-
전용 면적
41.24㎡12.48평
물건비고
철근콘크리트조
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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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외 건물
현재 선택 물건 기준 제시외 건물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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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현황
| No | 점유자 | 점유구분 | 점유 | 일시 | 금액 | 대항력 |
|---|---|---|---|---|---|---|
| 1 | 주거임차권자 | 제4층 제402 호 41.24㎡ 전부 | 전입18.10.15 기간미상 확정18.10.15 | 보증금7,300만원 차임미상 배당미상 | 미상 | |
| 비고 | OOOOOO: 주택임차권등기권자로서 주택임차권등기일은 2020.10.20.임 신청채권자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가 임차권자 OOOOOO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함 OOOOOO: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양수인으로서,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더라도 잔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포기하고 주택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제출함 | |||||
상세 정보 보기
주거임차권자
- 확정일자
- 2018.10.15
기준권리 · 2019-01-31 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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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 점유관계
점유관계
현황조사서 원문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등록된 정보가 없을 경우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타 조사내용
농취증, 분묘기지권 등 입찰 유의사항은 상단 칩과 본문 특이사항에 중복 노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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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요항표
집합건물 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인로818번길에 위치하며,
주위는 공동주택,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함.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함.
3) 기타 참고사항
1996년 9월에 사용승인된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4층 중
4층 402호로서,
외벽: 드라이비트 마감
창호: 샷시 이중창호임.
(사용승인일:1996-09-23)
4) 토지의 용도
공동주택(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5) 기타 참고사항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도시가스난방설비 등 되어 있음.
6) 건물 구조
2필 일단의 부정형 토지로서, 공동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7) 토지의 형상
본건 북동측, 동측 및 남측으로 노폭 약 2미터의 포장도로와 접함.
8) 공법상 제한사항
(토지 1)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희망천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 2)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희망천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9) 기타 참고사항
없 음.
10) 임대관계
임대차관계는 미상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