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
본 건은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신월리에 소재하는 "곡용마을회관"의 서측 및 북서측 근거
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농경지, 묘지 및 임야 등으로 형
성되어 있음.
2) 교통상황
본 건 기호 7) - 12), 19), 23) - 27)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고 기호 1) - 6), 13) - 18),
20) - 22)까지 차량 접근 불가능하며 제반 교통 이용상황은 보통임.
3) 형상 및 이용상태
1) 기호 1): 남서측, 서측 및 북서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해발 약 20-70여
미터 내외에 걸쳐서 소재하는 자연림임.
2) 기호 2): 대체로 북서측 하향 경사지세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해발 약 50-90여 미터 내외
에 걸쳐서 소재하는 자연림임.
3) 기호 3), 4): 대체로 북서측 및 북측 하향 경사지세인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해발 약 60-
90여 미터 내외에 걸쳐서 소재하는 자연림임.
4) 기호 5): 북서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해발 약 50-70여 미터 내외에 걸쳐
서 소재하는 자연림임.
5) 기호 6): 북동측 하향 경사지세 내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해발 약 40-60여 미터 내외에 걸
쳐서 소재하는 자연림임.
6) 기호 7), 8): 북서측 및 북동측 하향 경사지세 내 삼각형의 토지로서 자체 지반 대체로
평탄한 휴경지임.
7) 기호 9): 북서측 및 북동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휴경지 상태이며
일부 지상에 통나무 및 폐기물 등이 쌓여 있음.
8) 기호 10): 북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휴경지 상태이고 일부 법면
등으로 이용 중임.
9) 기호 11): 북동측 및 서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다각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휴경지
상태이고 일부 법면 등으로 이용 중임.
10) 기호 12): 북동측 및 서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휴경지 상태이고
일부 법면 및 창고용 건부지 등으로 이용 중임.
11) 기호 13) - 16): 북동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휴경지 상태임.
12) 기호 17): 북동측 및 서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주거나지(현: 자연림)
상태임.
13) 기호 18): 북측 및 서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휴경지 상태이고
일부는 구조물 부지 및 법면 등으로 이용 중임.
14) 기호 19): 북동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토지임야 상태이고 일부
법면 등으로 이용 중임.
15) 기호 20): 북서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휴경지 상태이고 일부 경
계 부근은 물이 고여 있는 습지 상태임.
16) 기호 21): 북서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휴경지 및 법면 등으로
이용 중임.
17) 기호 22): 북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휴경지 상태이고 일부 법면
등으로 이용 중임.
18) 기호 23) - 27): 북측 및 서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 및 사다리형(기호 27)의 토지로
서 대체로 도로 및 법면 등으로 이용 중이며, 기호 26) 남측 일부는 도로 부분 대비 저
지로서 타인이 점유하여 이용 중임.
4) 도로 및 접면상태
1) 기호 1) - 6), 13) - 18), 20) - 22): 임야도 및 지적도상 맹지인바 인접 토지를 경유하
여 접근 가능함.
2) 기호 7) - 9), 11), 12): 본 건 북서측으로 노폭 약 6미터 내외의 도로에 접함.
3) 기호 10): 본 건 북측 및 동측으로 노폭 약 6미터 내외의 도로에 접함.
4) 기호 19): 본 건 남측 부분 일부 서측으로 노폭 약 6미터 내외의 도로(기호 23)에 연결되
고 있음.
5) 기호 23) - 27): 본 건이 노폭 약 6미터 내외의 도로임.
5) 공법상 제한사항
1) 기호 1) - 6), 19):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
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2) 기호 7) - 18), 20) - 24), 26), 27):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
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 기호 25):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도로구역<도로법>.
6) 기타 참고사항
본 건 기호 9) 지상에 제시 외 물건(컨테이너) 1개 동과 제시 외 구축물(관정) 1식, 전신주
1기, 기호 12) 지상에 제시 외 건물 1개 동, 기호 18) 지상에 제시 외 구조물 2개 동과 제시
외 물건(이동식 화장실) 1개 동 등이 소재함.
7) 기타 참고사항
없음.
8) 임대관계
1) 임대관계: 미상임.
2) 기 타:
① 본 건 기호 4), 23)은 공유지분 토지로서 공유지분 간의 정확한 위치·경계 확인이 어려
우므로 전체 토지를 대상으로 평가하되 면적은 공유자 지분 비율에 따라 사정함.
② 본 건 기호 25) 일부는 도로구역에 속하는 점 참고 바람.
③ 본 건 기호 9), 12), 18) 지상에 제시 외 건물, 제시 외 구조물 및 제시 외 물건 다수 동
과 제시 외 구축물 1식 등이 소재하나 기호 9) 지상의 제시 외 물건(컨테이너) 1개 동,
기호 18) 지상의 제시 외 구조물 2개 동과 제시 외 물건(이동식 화장실) 1개 동은 해체
및 이동이 용이하여 평가 외로 하고 기호 12) 지상의 제시 외 건물 1개 동과 기호 9) 지
상의 제시 외 구축물(관정) 1식은 관찰감가법을 병용한 원가법으로 평가하였으니 경매 진
행 시 소유권 귀속 여부를 재확인하시어 일괄 경매 여부를 결정하시기를 바라며, 제시 외
건물로 인해 영향받는 토지의 가액은 ‘토지 감정평가명세표’ 비고란에 별도로 부기함.
제시 외 구조물, 제시 외 물건 및 제시 외 구축물의 경우 이동이 용이하거나 면적 비율이
경미하여 토지 가치 형성에 미치는 영향 없다는 점 참고 바람.
④ 본 건 기호 20) 경계 부근 일부는 물이 고여 있는 습지 상태인 점 참고 바람.
⑤ 본 건 기호 9) 일부 지상에 통나무 및 폐기물 등이 쌓여 있고, 기호 12) - 14), 18) 등의
일부 지상 및 지적 경계 부근에 물탱크류의 폐기물이 산재되어 있으니 유의하시기를 바라
며 응찰 시 재확인 바람.
⑥ 본 건 기호 26)의 도로 부분과 단차가 존재하는 남측 하단 일부는 기준시점 현재 타인이
점유하여 이용 중인 것으로 조사되니 참고 바람.
⑦ 본 건 기호 9), 10), 12) - 16), 18), 20) 지상의 수목은 넝쿨 및 잡풀로 뒤덮인 채 방치
되어 야생화(野生化)되거나 재선충병 감염 등으로 관리 상태가 불량한바 별도의 관리 주
체인 소유자의 존재를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경미하므로 토지
평가 시 고려하여 평가함. 다만, 상기 수목이 타인 소유일 경우의 토지만의 가액과 상기
수목으로 인해 영향받는 토지의 가액은 ‘토지 감정평가명세표’ 비고란에 별도로 부기하
니 경매 진행 시 참고 바람.
⑧ 본 건 토지와 인접 토지의 지적 경계가 불명확하여 제시 외 건물 등의 위치, 타인 점유
부분의 위치 및 면적, 지적 경계 등의 정확한 확인에는 전문적인 지적 측량이 필요하니
응찰 시 유의하시기를 바라고, 본 건 지상의 자연생 수목과 본 건 지상의 구축물(관정 제
외) 등은 토지와 일체로 거래되는 관행에 따라 토지 평가 시 고려하여 평가하니 참고 바
라며, 본 건 지상에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분묘가 소재할 수 있으니 응찰 시 재확인 바
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