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
- 본건은 구분건물(아파트)인 "성서우방타운 103동 17층 1709호(전용면적:85.00㎡, 계단식,
남향)"로서,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동 소재 "대구와룡초등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음.
- 주위는 대단위 아파트단지(본건 소재 성서우방타운 및 성서보성화성, 성서서한타운 등)
및 부속상가, 주변 간선도로변 각종 근린생활시설, 학교, 공원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2) 위치 및 주위환경
- 본건은 구분건물인 "동원비즈플랫폼 13층 1307호(전용면적: 35.792㎡, 복도식)"로서, 대
구광역시 달서구 갈산동 성서산업단지 내 "갈산공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음.
- 주위는 성서산업단지 내 중소규모의 각종 공장 등이 밀집되어 있으며, 전반적인 주위환경
은 보통임.
3) 교통상황
- 본건 소재 아파트단지까지 제반차량 접근 가능하며, 아파트단지 앞 남측 간선도로변으로
시내버스정류장이, 도보로 약 7-8분 내외 거리에 도시철도2호선 "성서산업단지역"이 소재
하고 있음.
- 지역적 위치, 주변 도로상태, 접근의 용이성, 대중교통여건 등을 고려할 때 전반적인 교
통상황은 보통임.
4) 교통상황
- 본건 소재 건물동(지식산업센터)까지 제반차량 접근 가능하며, 동측 간선도로(성서로)변
으로 도보 약 1분 내의 거리에 시내버스정류장이, 도보 약 7분 내외 거리에 도시철도2호
선 "성서산업단지역"이 소재하고 있음.
- 지역적 위치, 주변 도로상태, 접근의 용이성, 대중교통여건 등을 고려할 때 전반적인 교
통상황은 보통임.
5) 기타 참고사항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5층 건물 중 13층 1307호로서,
사용승인일자: 집합건축물대장상 "2020. 12. 01."
외벽: 강화유리 및 복합판넬 등 마감
내벽: 몰탈위 페인팅, 벽지 및 일부 타일 등 마감(표준적인 마감상태)
바닥: 강화마루 등 일반바닥재 및 일부 타일 등 마감(표준적인 마감상태)
창호: 새시창호
6) 기타 참고사항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7층 건물(103동) 중 17층 1709호로서,
사용승인일자: 집합건축물대장상 "1994. 08. 20."
외벽: 시멘트몰탈위 페인팅 마감
내벽: 벽지 및 일부 타일 등 마감
바닥: 일반 바닥내장재 및 일부 타일 등 마감
창호: 새시창호
7) 토지의 용도
아파트로 이용되고 있으며, 집합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에 의거할 때 내부는「방3, 주
방, 거실, 욕실2 등」으로 되어 있음.
8) 토지의 용도
공부에 의거할 때 공장 지원시설인 "기숙사" 용도이며, 집합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에
의거할 때 내부는「방, 욕실, 보일러실 등」으로 되어 있음.
9) 기타 참고사항
위생 및 급·배수설비 및 승강기설비, 옥내소화전,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난방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10) 기타 참고사항
위생 및 급·배수설비 및 승강기설비, 소방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난방설비 등이 구
비되어 있음.
11) 건물 구조
본건 소재 건물동 부지는 주변 토지와 대체로 등고 평탄하게 형성되어 있는 정방형에 가
까운 토지로서, "공장(지식산업센터) 및 업무시설, 지원시설(기숙사) 부지"로 이용되고
있음.
12) 건물 구조
본건 소재 아파트단지는 대체로 평탄하나 일부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는 직사각형에 가
까운 다각형 토지로서, 아파트 및 부속건물, 부속상가 등의 부지로 이용되고 있음.
13) 토지의 형상
본건 소재 아파트단지 남측으로 왕복 5차선, 북측으로 왕복 4차선, 동측으로 왕복 8차선
아스팔트포장도로 형성되어 있으며, 아파트단지 차량 출입로는 남측 및 북측 도로에 개설
되어 있음.
14) 토지의 형상
본건 소재 건물동 부지 동측으로 녹지공간을 사이에 두고 약 30m, 북측으로 약 5m 도로부
지를 사이에 두고 약 10m 포장도로 형성되어 있음.
15) 공법상 제한사항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거할 때 본건 구분건물의 대지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의 토지이
용계획사항은 "도시지역,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1류(폭 10m-12m)(2018-01-0
2)(30호선)(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세부사항은 녹색환경과 문의요망)<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재생사업지구(성서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
한 법률>, 지방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해당함.
16) 공법상 제한사항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거할 때 본건 아파트의 대지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의 토지이용
계획사항은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공동주택용지), 도로(접합)
, 가축사육제한구역(세부사항은 녹색환경과 문의요망)<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세부사항은 남부교육청
문의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세부사항은 남부교육청 문의요망)<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지구기타(택지개발사업완료)<택지개발촉진법>"에
해당함.
17) 기타 참고사항
없음.
18) 기타 참고사항
없음.
19) 임대관계
·임대관계: 미상임.
·기타사항: -
20) 임대관계
·임대관계: 미상임.
·기타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