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주북리 소재 "주북1리산업단지"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중.소규모??공장, 농경지, 임야 등이 소재하는 지역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진입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임.
3)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필지대비 대체로 남측 하향의 완경사진 가장형의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임.
4) 도로 및 접면상태
본건 서측 및 남측으로 각각 노폭 약 4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5) 공법상 제한사항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하천에서300M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
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6) 기타 참고사항
본건은 토지에 제시외공작물 ㉠(관정)이 소재하며, 토지와 일괄하여 거래되는 시장관행을
따라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소유자명에 "최영일 외 3인" 으로만 기
재되어있어 해당 제시외공작물의 소유권이 불분명한 바, 귀 법원의 요청으로 후첨 감정평
가명세표에 별도의 제시외공작물 항목으로 표시 하였으니 업무 진행시 참고바람.
7) 기타 참고사항
없음.
8) 임대관계
임대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