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22
대구지방법원 대구서부지원·2025타경31776·물번 4·진행
경상북도 성주군 가천면 창천리 641 1동 3층302호
전유 56.64㎡17.13평 · 토지 41.19㎡12.46평
다세대주택
최저매각가격감정가 대비 100%
8,140만원81,400,000원
감정가8,140만원
보증금 (10%)814만원
담당계 경매4계 · 053) 570 -2304
접수일자 2025.09.03개시결정 2025.09.04청구금액 431,597,544원매각기일 2026.07.09
물건
같은 사건 물건 (5)
01
사건기본내역
사건번호
2025타경31776
사건명
부동산임의경매
접수일자
2025.09.03
개시결정일자
2025.09.04
담당계
경매4계 · 053) 570 -2304
청구금액
431,597,544원
진행상태
진행
종국결과
미종국
03
당사자내역
| 구분 | 성명 | 구분 | 성명 |
|---|---|---|---|
| 임차인 | 근저당권자 | ||
| 교부권자 | 채권자 | ||
| 채무자겸소유자 |
※ 등기부등본·매각물건명세서상의 이름과 글자수가 정확히 매칭되는 경우에만 실명으로 표기됩니다.
04
기일내역
| 회차 | 기일 | 종류 | 장소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 | 2026.07.09 | 매각기일 | 1층 입찰법정 | 81,400,000원 | 진행 |
| 2 | 2026.07.16 | 매각결정기일 | 1층 입찰법정 | - | 매각결정기일 |
05
법원 물건내역
| 목록 | 구분 | 대상 | 지목/용도 | 면적 | 분석 |
|---|---|---|---|---|---|
| 5 | 집합건물 | 경상북도 성주군 가천면 창천리 641 1동 3층302호 | - | 전용 56.64㎡17.13평 대지권 41.19㎡12.46평 |
06
물건기본정보
물건번호
5
물건용도
다세대주택
감정평가액
8,140만원
최저매각가격
8,140만원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7.09 10:00
매각장소
1층 입찰법정
매수신청보증금
814만원(10%)
배당요구종기
2025.12.08
소재지(지번)
경상북도 성주군 가천면 창천리 641
소재지(도로명)
경상북도 성주군 창천2길 17-9
상세주소
1동 3층302호
토지 면적
41.19㎡12.46평
전용 면적
56.64㎡17.13평
물건비고
철근콘크리트구조 56.635㎡
07
특이사항
본건 건물은 '건축물현황도' 호별 도면에 제101호와 제102호의 위치가 바뀌어 등재되어 있으며, 이는 건축주의 신고 착오인 것으로 소유자의 정정신청이 필요한 상태임(감정평가서 참조)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가 등기사항증명서상 '답'이나 토지대장 및 현황상 '대'임
08
제시외 건물
현재 선택 물건 기준 제시외 건물 정보 없음.
09
임차인현황
| No | 점유자 | 점유구분 | 점유 | 일시 | 금액 | 대항력 |
|---|---|---|---|---|---|---|
| 1 | 주거임차인 | 302호 | 전입25.01.31 기간17.11.01~28.08.29 확정17.11.01 | 보증금4,000만원 차임미상 배당25.11.04 | ||
| 비고 | OOO:최초계약서(2017.11.1.~24개월간): 보증금 이천만원, 확정일자 2017.11.1. OOOOOO: 보증금 4천만원, 확정일자2025.8.8. | |||||
상세 정보 보기
주거임차인
- 확정일자
- 2017.11.01
- 배당요구일
- 2025.11.04
- 임대기간
- 17.11.01~28.08.29
기준권리 · 2013-09-03 근저당권
10
현황조사 점유관계
점유관계
현황조사서 원문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등록된 정보가 없을 경우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타 조사내용
농취증, 분묘기지권 등 입찰 유의사항은 상단 칩과 본문 특이사항에 중복 노출합니다.
11
감정평가요항표
집합건물 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현지명칭 ‘행복한세상(나)’동 제1층 제101호, ‘행복한세상(가)’동 제1층 제101호, 제2층 제202호, 제3층 제301호, 제3층 제302호, 제4층 제502호 다세대주택 단위세대로서, 경상북도 성주군 가천면 창천리 소재 가천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면소재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학교, 농경지 등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2) 교통상황
본건 번호 (1~6) 집합건물은 제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간선도로, 버스정류장 등 교통사정은 보통인 편입니다.
3) 기타 참고사항
본건 번호 (1) 집합건물의 구분소유부동산은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중 제1층 제101호 단위세대로서 - 사용승인일 : 2014.05.14. - 외벽 : 외장석재 붙임, 스톤코트 등 마감 - 내벽 : 벽지 또는 일부 타일 등 마감 - 바닥 : 바닥재 또는 일부 타일 등 마감 - 창호 : 샤시 등 2중창호에 유리끼움입니다. 본건 번호 (2~6) 집합건물의 구분소유부동산은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중 제1층 제101호, 제2층 제202호, 제3층 제301호, 제3층 제302호, 제4층 제502호 단위세대로서 - 사용승인일 : 2013.08.28. - 외벽 : 외장석재 붙임, 스톤코트 등 마감 - 내벽 : 벽지 또는 일부 타일 등 마감 - 바닥 : 바닥재 또는 일부 타일 등 마감 - 창호 : 샤시 등 2중창호에 유리끼움입니다.
4) 토지의 용도
본건 번호 (1~6)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건물은 '다세대주택' 단위세대입니다.
5) 기타 참고사항
본건 번호 (1~6)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건물은 가스공급설비, 승강기설비, 화재탐지 및 소방설비, 개별난방설비, 위생 및 급배수설비 등이 되어 있습니다.
6) 건물 구조
본건 번호 (1) 집합건물의 토지는 인근지와 대체로 동고평탄한 사다리형으로 '다세대주택' 부지이고, 번호 (2~6) 집합건물의 토지는 인근지와 대체로 동고평탄한 사다리형으로 '다세대주택' 부지입니다.
7) 토지의 형상
본건 번호 (1) 집합건물의 토지는 북서측 폭 12m의 인도가 있는 2차로인 아스팔트포장도로에 접하고, 번호 (2~6) 집합건물의 토지는 남동측 폭 12m의 인도가 있는 2차로인 아스팔트포장 도로, 북동측 폭 6m의 아스팔트포장도로에 접합니다.
8) 공법상 제한사항
본건 번호 (1) 집합건물의 토지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이며, 중로3류(폭 12m~15m)(중로3-2)(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가천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중점경관관리구역)입니다. 본건 번호 (2~6) 집합건물의 토지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이며, 소로3류(폭 8m 미만)(소로3-26)(접합), 중로3류(폭 12m~15m)(중로3-2)(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가천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중점경관관리구역)입니다.
9) 기타 참고사항
본건 번호 (1~6) 집합건물의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지목'은 '답'이나, '토지대장'의 '지목' 및 실제 '지목'은 '대'입니다. 본건 번호 (1)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건물은 '건축물현황도' 호별 도면에 제101호와 제102호의 위치가 바뀌어 등재되어 있으며, 이는 건축주의 신고 착오인 것으로 소유자의 정정 신청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10) 임대관계
(가)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나) 기 타 : 본건 번호 (2~6) 집합건물의 승강기설비는 운행금지 상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