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2025타경11746·물번 3·진행

충청남도 아산시 인주면 문방리 150-9

토지 99㎡

최저매각가격감정가 대비 34%
2,040만원20,408,000원
감정가5,949만원
보증금 (10%)204만원
담당계 경매2계 · (041)620-3072
접수일자 2025.05.16개시결정 2025.05.19청구금액 45,071,502매각기일 2026.07.06
물건

같은 사건 물건 (3)

물번사건번호주소최저가상태
물번 12025타경11746충청남도 아산시 인주면 밀두리 244-306,859,000원진행
물번 22025타경11746충청남도 아산시 인주면 밀두리 산17-67,199,000원진행
물번 3(현재)2025타경11746충청남도 아산시 인주면 문방리 150-920,408,000원진행
사진 1
1 / 44
01

사건기본내역

사건번호
2025타경11746
사건명
부동산강제경매
접수일자
2025.05.16
개시결정일자
2025.05.19
담당계
경매2계 · (041)620-3072
청구금액
45,071,502원
진행상태
진행
종국결과
미종국
03

당사자내역

구분성명구분성명
채권자교부권자
공유자채무자겸소유자
04

기일내역

회차기일종류장소최저매각가격결과
12026.03.16매각기일제101호 법정(3번출입구)59,499,000원유찰
22026.04.20매각기일제101호 법정(3번출입구)41,649,000원유찰
32026.06.08매각결정기일제101호 법정(3번출입구)-매각결정기일
42026.07.06매각기일제101호 법정(3번출입구)20,408,000원진행
05

법원 물건내역

목록구분대상면적분석
3토지충청남도 아산시 인주면 문방리 150-999㎡
06

물건기본정보

물건번호
3
물건용도
감정평가액
5,949만 9,000원
최저매각가격
2,040만 8,000원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7.06 10:00
매각장소
제101호 법정(3번출입구)
매수신청보증금
204만 800원(10%)
배당요구종기
2025.08.20
소재지(지번)
충청남도 아산시 인주면 문방리 150-9
소재지(도로명)
-
상세주소
[토지 답 99㎡]
토지 면적
99㎡
전용 면적
99㎡
물건비고
지목: 답 면적: 493㎡ 지분: 공유자 갑구6번 이미나 지분 493분의 99 전부
07

특이사항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는 1회에 한함 비포장 세로(차량 및 농기계 접근 불가)
08

제시외 건물

현재 선택 물건 기준 제시외 건물 정보 없음.
09

임차인현황

No점유자점유구분점유일시금액대항력
조사 정보 없음
10

현황조사 점유관계

점유관계
현황조사서 원문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등록된 정보가 없을 경우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타 조사내용
농취증, 분묘기지권 등 입찰 유의사항은 상단 칩과 본문 특이사항에 중복 노출합니다.
11

감정평가요항표

기준권리 · 2025-05-19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 기호1( 밀두리 244-30 ) 위치 > 충청남도 아산시 인주면 밀두리 소재 ""인주성결교회"" 남서측 근거리( 또는 ""동우숲마을 다세대주택"" 서측 근거리 )에 위치함. < 기호2( 밀두리 산17-6 ) 위치 > 충청남도 아산시 인주면 밀두리 소재 ""인주성결교회"" 남서측 원거리( 또는 ""동우숲마을 다세대주택"" 남서측 원거리 )에 위치함. < 기호3( 문방리 150-9 ) 위치 > 충청남도 아산시 인주면 문방리 소재 ""문방1구 노인정"" 남동측 근거리에 위치함. < 주위환경 > 기호1 내지 3 공(共)히, 주위는 ""인주면 소재지 주변 및 마을주변 농경지대 ""이며, 본건들 남측 근거리에는 국내 대표기업중 하나인 ""현대자동차(주) 아산공장""이 입지함.
2) 교통상황
기호2는 비포장 농로( 관습상 도로 )를 경유(經由)해서 농기계 등의 접근이 가능시(視)되나, 기호1 및 기호3은 인접필지들과 연합하여 조성된 '농지 단지' 내의 '구성부분'이어서, 농기계 등의 접근은 곤란시(視)됨.
3) 형상 및 이용상태
< 지적형태 > 지적도면상 형태는 '기호1 내지 3 공히', '사다리꼴'.또는 그에 유사한 형태. < 지 세 > '기호1 내지 3 공히', '평지'. < 이용상태 > 기호2 : '전' 기호1 : 답 기호3 : 답 --- 다만, 기호1 및 기호3은 인접필지들과 연합하여 조성된 '농지 단지' 내의 '구성부분'임. 용도지역 변경( 주거지역으로 ) 즈음에 '지적 분할'만 해 놓은 필지의 공유지분이 본건임.
4) 도로 및 접면상태
기호1 및 기호2 : 지적도면상 '맹지'. 기호3 : 비포장 세로( 차량 및 농기계 접근 불가 )
5) 공법상 제한사항
본건기호1 내지 기호3 공히, < 용도지역 > '도시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 타법령상 제한 > '가축사육제한구역'(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 이 밖에, 기호2는 '준보전산지'( 산지관리법 )가 추가됨.
6) 기타 참고사항
없 음.
7) 기타 참고사항
< 기호1 > 지목( 전 )과 현황( 답 )이 다름. < 기호2 > 지목( 임야 )과 현황( 전 )이 다름.
8) 임대관계
< 임대관계 > "" 미 상 "" 임. < 기타 > 본건들은 '공유지분'임.
윤만중 · 작성 2025.07.22
📎 문서·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