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죽전리 소재 `양지마을회관'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순수 농촌지대로서, 단독주택, 주거나지, 근린생활시설, 농경지 등으로 형성
되어 있음.
2) 교통상황
지역내 일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시됨.
3) 형상 및 이용상태
기호(1,2): 2필 일단의 세장형 토지로서 대체로 평탄하게 조성되어 있으며 주거용 건물부지
로 이용중임.
기호(4,6): 완경사 부정형의 토지로서 2필지 경계의 구분없이 약2.3미터폭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된 현황도로 상태임.
기호(5): 완경사지내 유사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휴경지 전이며 지상에 잡초가 무성함.
기호(7): 완경사지내 유사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주거나지이며 지상에 잡초가 무성함.
4) 도로 및 접면상태
기호(1,2): 북측으로 왕복2차선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4,6): 본건이 약2.3미터폭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된 현황도로 상태임.
기호(5): 지적도상 맹지이며, 기호(1,2)를 경유하여 접근하고 있음.
기호(7): 지적도상 맹지이나, 기호(4,6)을 통하여 개설되어 있는 약2.3미터폭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된 현황도로와 접함.
5) 공법상 제한사항
기호(1):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20-02-27)(모든축종 사육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마을경관관리지역<남해군 경관 조례>,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기호(2):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20-02-27)(모든축종 사육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마을경관관리지역<남해군 경관 조례>,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기호(4):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20-02-27)(모든축종 사육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마을경관관리지역<남해군 경관 조례>,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기호(5):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20-02-27)(모든축종 사육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마을경관관리지역<남해군 경관 조례>,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기호(6):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20-02-27)(모든축종 사육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마을경관관리지역<남해군 경관 조례>,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기호(7):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20-02-27)(모든축종 사육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마을경관관리지역<남해군 경관 조례>,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6) 기타 참고사항
없 음.
7) 기타 참고사항
기호(4,6)은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2필지 경계의 구분없이 콘크리트 포장된
현황도로 상태임.
8) 임대관계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