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25타경53057·물번 1·진행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849 더하이어티 11층1120호

전유 20.78㎡ · 토지 7.45㎡

오피스텔
최저매각가격감정가 대비 70%
9,240만원92,400,000원
감정가1억 3,200만원
보증금 (10%)924만원
담당계 경매4계 · 031-481-1196
접수일자 2025.08.12개시결정 2025.09.09청구금액 119,236,986매각기일 2026.06.04
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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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기본내역

사건번호
2025타경53057
사건명
부동산강제경매
접수일자
2025.08.12
개시결정일자
2025.09.09
담당계
경매4계 · 031-481-1196
청구금액
119,236,986원
진행상태
진행
종국결과
미종국
03

당사자내역

구분성명구분성명
전세권자교부권자
채무자겸소유자가압류권자
배당요구권자채권자
04

기일내역

회차기일종류장소최저매각가격결과
12026.04.23매각기일본관 1층 경매법정132,000,000원유찰
22026.06.04매각기일본관 1층 경매법정92,400,000원진행
32026.06.11매각결정기일본관 1층 경매법정-매각결정기일
05

법원 물건내역

목록구분대상면적분석
1집합건물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849 더하이어티 11층1120호
전용 20.78
대지권 7.45
06

물건기본정보

물건번호
1
물건용도
오피스텔
감정평가액
1억 3,200만원
최저매각가격
9,240만원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6.04 10:30
매각장소
본관 1층 경매법정
매수신청보증금
924만원(10%)
배당요구종기
2025.11.26
소재지(지번)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849
소재지(도로명)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시화호수로841번길 28-8
상세주소
더하이어티 11층1120호
토지 면적
7.45㎡
전용 면적
20.78㎡
물건비고
철근콘크리트구조 20.7830㎡
07

특이사항

오피스텔로 이용 중임.
08

제시외 건물

현재 선택 물건 기준 제시외 건물 정보 없음.
09

임차인현황

No점유자점유구분점유일시금액대항력
조사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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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 점유관계

점유관계
현황조사서 원문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등록된 정보가 없을 경우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타 조사내용
농취증, 분묘기지권 등 입찰 유의사항은 상단 칩과 본문 특이사항에 중복 노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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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요항표

집합건물 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소재 "온누리운동장"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물류창고, 공장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으로 출입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자이 소재하는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3) 기타 참고사항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14층 건물 내 11층 1120호로서 외벽 : 석재붙임 및 치장벽돌 마감등 창호 : 샷시 창호등임.
4) 토지의 용도
오피스텔로 이용중임.
5) 기타 참고사항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전기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설비 등이 되어있음.
6) 건물 구조
5필지 일단의 대체로 부정형 평지로서 '주상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7) 토지의 형상
서측으로 노폭 약20미터, 북측으로 노폭 약12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8) 공법상 제한사항
▶성곡동 849 도시지역, 준공업지역, 중로1류(폭 20m~25m)(접합), 중로3류(폭 12m~15m)(접합), 국가산업 단지(시화국가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기타(반월특수지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지원시설구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성곡동 849-1, 849-11, 849-12, 849-14 공히 도시지역, 준공업지역, 중로3류(폭 12m~15m)(접합) 국가산업단지(시화국가산업단지)<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기타(반월특수지역)<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지원시설구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9) 기타 참고사항
없음.
10) 임대관계
1) 임대관계 : 미상임. 2) 본건 현장조사시 이해관계인 부재로 내부구조는 건축물현황도를 참고하였음.
📎 문서·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