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남 거제시 장목면 시방리에 소재하는 토지.건물로서, 부근은 이수도선착장 주변 자연경관이 뛰어난 해안변의 펜션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 일반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된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2) 교통상황
차량 진출입 자유로우며, 관내 일반적 교통사정은 보통시됨.
3) 형상 및 이용상태
기호 1) : 부정형의 토지로서, 지면은 완경사지이며, 주거나지 및 법면임.
기호 2) : 부정형의 토지로서, 지면은 완경사지이며, 주거나지 임.
기호 3) : 정방형의 토지로서, 지면은 완경사지이며, 주거나지 임.
기호 4) : 부정형의 토지로서, 지면은 완경사지이며, 주상용 건부지임.
기호 5) : 부정형의 토지로서, 지면은 완경사지이며, 주거나지 및 법면임.
기호 6) : 부정형의 토지로서, 지면은 완경사지이며, 주상용 건부지임.
기호 7) : 부정형의 토지로서, 지면은 완경사지이며, 주거나지 임.
기호 8) : 부정형의 토지로서, 지면은 완경사지이며, 단독주택 건부지임.
기호 9,10) : 부정형의 토지로서, 지면은 완경사지이며, 도로 임.
기호 14,15) : 부정형의 토지로서, 지면은 급경사지이며, 토지임야 및 법면임.
4) 도로 및 접면상태
기호 1) : 남측으로 폭 약5~6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 2) : 북측으로 폭 약5~6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 3) : 북측으로 폭 약5~6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 4) : 북측으로 폭 약5~6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 5) : 지적도상 맹지이나, 북동측으로 공유수면상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 6) : 동측으로 폭 약5~6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 7) : 서측으로 폭 약5~6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 8) : 서측으로 폭 약5~6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 9) : 폭 약5~6m 내외의 포장도로중 일부임.
기호 10) : 폭 약5~6m 내외의 포장도로중 일부임.
기호 14) : 지적도상 맹지로서, 인접지를 통하여 출입가능함.
기호 15) : 지적도상 맹지로서, 인접지를 통하여 출입가능함.
5) 공법상 제한사항
기호 1) :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 2) :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 3) :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 4) :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 5) :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한보호구역(2025-03-26)<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기호 6) :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 7) :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 8) :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 9) :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 10) :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 14)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 15) :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6) 기타 참고사항
기호 ㉠~㉣) :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및 '사진용지' 참조
7) 기타 참고사항
없 음.
8) 임대관계
1)임대관계 : 미상임.
2)기 타 : 별지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