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소재 ""의정부중앙역""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아파트,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근린공원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으로 보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고, 인근에 의정부중앙역 및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으로 보임.
3) 기타 참고사항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16층 건물 내 6층 602호로서,
외벽 : 몰탈 위 페이트, 석재 마감 등
내벽 :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등
창호 : 샷시창호임.
4) 토지의 용도
오피스텔로 이용 중임.
5) 기타 참고사항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화재경보설비, 승강기설비 등을 갖추었음
6) 건물 구조
인접필지 및 도로 대비 등고 평탄한 3필지 일단의 사다리형 토지로서 주상용 건부지로 이용 중임.
7) 토지의 형상
남측으로 노폭 약 30m 내외의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음.
8) 공법상 제한사항
기호(1): 일반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 대로2류(폭 30m~35m)(접합),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17-12-22)(중점경관관리구역(경전철)), 중점경관관리구역(중점경관관리구역(호국로)).
기호(2, 3): 일반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 대로2류(폭 30m~35m)(접합), 상대보호구역(의정부중앙초)<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17-12-22)(중점경관관리구역(경전철)), 중점경관관리구역(중점경관관리구역(호국로)).
9) 기타 참고사항
없 음.
10) 임대관계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