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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5타경508540·물번 1·진행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1031-4 더원팰리스 1동 2층204호
전유 50.59㎡15.3평 · 토지 39.45㎡11.93평
다세대주택
최저매각가격감정가 대비 49%
1억 1,123만원111,230,000원
감정가2억 2,700만원
보증금 (10%)1,112만원
담당계 경매6계 · 032-860-1631(구내:1631)
접수일자 2025.03.31개시결정 2025.04.01청구금액 188,111,414원매각기일 2026.06.30
01
사건기본내역
사건번호
2025타경508540
사건명
부동산임의경매
접수일자
2025.03.31
개시결정일자
2025.04.01
담당계
경매6계 · 032-860-1631(구내:1631)
청구금액
188,111,414원
진행상태
진행
종국결과
미종국
03
당사자내역
| 구분 | 성명 | 구분 | 성명 |
|---|---|---|---|
| 교부권자 | 채권자 | ||
| 채무자겸소유자 | 근저당권자 |
※ 등기부등본·매각물건명세서상의 이름과 글자수가 정확히 매칭되는 경우에만 실명으로 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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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일내역
| 회차 | 기일 | 종류 | 장소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 | 2026.04.21 | 매각기일 | 219호 법정 | 227,000,000원 | 유찰 |
| 2 | 2026.05.26 | 매각기일 | 219호 법정 | 158,900,000원 | 유찰 |
| 3 | 2026.06.30 | 매각기일 | 219호 법정 | 111,230,000원 | 진행 |
| 4 | 2026.07.07 | 매각결정기일 | 제408호 법정 | - | 매각결정기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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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물건내역
| 목록 | 구분 | 대상 | 지목/용도 | 면적 | 분석 |
|---|---|---|---|---|---|
| 1 | 집합건물 |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1031-4 더원팰리스 1동 2층204호 | - | 전용 50.59㎡15.3평 대지권 39.45㎡11.93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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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기본정보
물건번호
1
물건용도
다세대주택
감정평가액
2억 2,700만원
최저매각가격
1억 1,123만원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6.30 10:00
매각장소
219호 법정
매수신청보증금
1,112만 3,000원(10%)
배당요구종기
2025.06.23
소재지(지번)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1031-4
소재지(도로명)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 583
상세주소
더원팰리스
토지 면적
39.45㎡11.93평
전용 면적
50.59㎡15.3평
물건비고
철근콘크리트구조 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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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외 건물
현재 선택 물건 기준 제시외 건물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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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현황
| No | 점유자 | 점유구분 | 점유 | 일시 | 금액 | 대항력 |
|---|---|---|---|---|---|---|
| 조사 정보 없음 | ||||||
| 비고 | ※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기준권리 · 2022-10-28 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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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 점유관계
점유관계
현황조사서 원문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등록된 정보가 없을 경우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타 조사내용
농취증, 분묘기지권 등 입찰 유의사항은 상단 칩과 본문 특이사항에 중복 노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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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요항표
집합건물 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소재 ""마전중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주를 이루는 주거지대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버스정류장이 근거리에 위치함.
3) 기타 참고사항
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지붕 4층건 중 2층 204호로서
외벽 : 석재 붙임
내벽 : 벽지 마감 등
창호 : 하이샤시 창호 등
4) 토지의 용도
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임.
5) 기타 참고사항
위생 및 급.배수시설. 승강기, 도시가스 시설 등 되어 있음.
6) 건물 구조
세장형의 평지로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부지임.
7) 토지의 형상
동측으로 소로의 포장도로와 접함.
8) 공법상 제한사항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검단2구획정리), 소로1류(폭 10m~12m)(접함),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9) 기타 참고사항
없음.
10) 임대관계
임대관계 미상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