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5타경8215·물번 1·진행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2333

토지 464140.36

특별매각조건농지취득
최저매각가격감정가 대비 70%
6,106만원61,062,000원
감정가8,723만원
보증금 (10%)610만원
담당계 경매10계 · 064-729-2262
접수일자 2025.06.04개시결정 2025.06.05청구금액 60,000,000매각기일 2026.07.07
01

사건기본내역

사건번호
2025타경8215
사건명
부동산임의경매
접수일자
2025.06.04
개시결정일자
2025.06.05
담당계
경매10계 · 064-729-2262
청구금액
60,000,000원
진행상태
진행
종국결과
미종국
03

당사자내역

구분성명구분성명
채권자소유자
채무자겸소유자교부권자

※ 등기부등본·매각물건명세서상의 이름과 글자수가 정확히 매칭되는 경우에만 실명으로 표기됩니다.

04

기일내역

회차기일종류장소최저매각가격결과
12026.05.26매각기일제101호법정87,232,000원유찰
22026.07.07매각기일제101호법정61,062,000원진행
32026.07.14매각결정기일제101호법정-매각결정기일
05

법원 물건내역

목록구분대상지목/용도면적분석
1토지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2333464140.36
06

물건기본정보

물건번호
1
물건용도
감정평가액
8,723만 2,000원
최저매각가격
6,106만 2,000원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7.07 10:00
매각장소
제101호법정
매수신청보증금
610만 6,200원(10%)
배당요구종기
2025.09.08
소재지(지번)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2333
소재지(도로명)
-
상세주소
[토지 전 464㎡]
토지 면적
464140.36
전용 면적
464140.36
물건비고
지목: 전 면적: 464㎡
07

특이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요함
08

제시외 건물

현재 선택 물건 기준 제시외 건물 정보 없음.
09

임차인현황

No점유자점유구분점유일시금액대항력
조사 정보 없음
비고※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준권리 · 2020-08-14 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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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 점유관계

점유관계
현황조사서 원문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등록된 정보가 없을 경우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타 조사내용
농취증, 분묘기지권 등 입찰 유의사항은 상단 칩과 본문 특이사항에 중복 노출합니다.
11

감정평가요항표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소재 '무릉초등학교' 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는 부동산(토지)이며 부근은 소규모 점포, 단독주택, 전, 과수원,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전반적인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근거리에 보조간선도로가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사정은 무난함.
3)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지 및 도로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임.
4) 도로 및 접면상태
남동측으로 폭 4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5) 공법상 제한사항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1000m 이내 일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6) 기타 참고사항
없 음.
7) 기타 참고사항
없 음.
8) 임대관계
- 임대관계는 미상임. - 본건 토지는 지목이 '전'으로서 농지취득증명을 필요로 하는 농지로 판단되나 해당관청에 재확인을 요함.
김상한 · 작성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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