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충북 단양군,제천시,충주시,괴산군에 걸쳐 있는 "월악산국립공원" 동측 단양군 대강
면에 위치하고 있는 "도락산" 북동측에 위치하고 있는 종교시설(광덕사) 및 주변 일대 임야
이며, 주위는 월악산국립공원,임야지대,하단부 농촌마믈,농경지,과수원 등으로 형성된 지역
으로서 제반 주위환경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 토지는 41필지로서 대부분 차량 접근 가능한 도로에 접하고 있으며,지방도가 접하고
있어 교통상황은 보통임.
3) 형상 및 이용상태
1)기호1,6,7,8,14,24,32,37토지:
인근지세는 완경사를 이루고 있으며,각각 부정형으로서 종교시설부지로 이용하고 있음.
2)기호9,15,20,22토지:
인근지세는 완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각각 부정형으로서 공부상 지목은 종교용지이나 현황
은 "나지 및 주차장 등"으로 이용하고 있음.
3)기호13토지:
인근지세는 완경사를 이루고 있으며,부정형으로서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음.
4)기호3,5,5-1,5-2,18,18-1,19,26,27,28,33토지:
인근지세는 대부분 급경사을 이루고 있으며, 일부는 완경사를 이루고 있으며,부정형으로서
자연림임.
5)기호4토지:
인근지세는 급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부정형으로서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은 일부
"자연림" , 일부 "하천"임.
6)기호5-3,18-2,18-3,18-4토지:
인근지세는 급경사 또는 완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부정형으로서 "도로"로 이용하고 있음.
7)기호10토지:인근지세는 완경사를 이루고 있으며.사다리형으로서 "하천" 임.
8)기호11토지:
인근지세는 완경사를 이루고 있으며,사다리형으로서 지목은 "도로"이나 현황은 "하천"이며
하천 위 교량(다리)설치되어 있음.
9)기호12,31,38토지:
인근지세는 완경사를 이루고 있으며,부정형으로서 토지임야임..
10)기호16토지:
인근지세는 완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부정형으로서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은 "하천"임.
11)기호21토지:완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부정형으로서 지목은 "하천"이나 현황은 대부분
"하천", 일부 저연림임.
12)기호23토지:인근지세는 완경사를 이루고 있으며,사다리형으로서 "하천"이며, 하천위 교량
(다리) 설치되어 있음.
13)기호29토지:인근지세는 완경사를 이루고 있으며,부정형으로서 지목은 "하천"이나 현황은
일부 "하천", 일부 자연림임.
14)기호30토지:인근지세는 완경사를 이루고 있으며,사다리형으로서 대부분 자연림이며, 일부
는 종교시설 전용 진입도로로 이용하고 있음.
15)기호25,34토지:인근지세는 완경사를 이루고 있으며,부정형 및 사다리형으로서 "하천"임.
4) 도로 및 접면상태
1)기호3,4,5,18,18-4,26,28토지:왕복2차선 도로와 각각 접하고 있어 인접도로상태 보통임.
2)기호19,33토지:인접도로가 접하고 있지 않은 맹지임.
3)기호6토지외 31필지:세로(가) 도로에 접하고 있어 인접도로상태 보통임.
5) 공법상 제한사항
기호1토지:생산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 2000m 구역)(가축분뇨의 관리및
이용에 관한법률)
기호3토지:농림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 2000m 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사방지(사방사업법),임업용산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4토지: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 2000m 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업용산지(보전산지)(산지관리법),준보전사지(산지관
리법)
기호5토지:농림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 2000m 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사방지(사방사업법),임업용산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5-1토지:농림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 2000m 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임업용산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5-2토지:농림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 2000m 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사방지(사방사업법),임업용산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5-3토지:농림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 2000m 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사방지(사방사업법),임업용산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6토지:생산관리지역
기호7토지:생산관리지역
기호8토지:생산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 2000m 구역)(가축분뇨의 관리및
이용에 관한법률)
기호9토지;생산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 2000m 구역)(가축분뇨의 관리및
이용에 관한법률)
기호10토지:생산관리지역
기호11토지:생산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 2000m 구역)(가축분뇨의 관리및
이용에 관한법률)
기호12토지:농림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 2000m 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준보전사지(산지관리법)
기호13토지:생산관리지역
기호14토지:생산관리지역
기호15토지:농림지역
기호16토지:농림지역,사방지(사방사업법),임업용산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18토지: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 2000m 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사방지(사방사업법),공익용산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보전산지)(산지관리법),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공원자연환경지구(자
연공원법),국립공원(자연공원법).
기호18-1토지:농림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률),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 2000m 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업용산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18-2토지:농림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률),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 2000m 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업용산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18-3토지:농림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 2000m 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
용에 관한 법률),임업용산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18-4토지:농림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 2000m 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
용에 관한 법률),임업용산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19토지:농림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 2000m 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사방지(사방사업법),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20토지:농림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 2000m 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기호21토지:농림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 2000m 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사방지(사방사업법)
기호22토지:농림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 2000m 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기호23토지:농림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 2000m 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기호24토지:농림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 2000m 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기호25토지:농림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 2000m 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사방지(사방사업법)
기호26
6) 기타 참고사항
없 음
7) 기타 참고사항
1)기호4토지: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은 일부 "자연림", 일부 "하천"임.
2)기호9토지:공부상 지목은 "종교용지"이나 현황은 "나지 및 주차장"임.
3)기호11토지:공부상 지목은 "도로"이나 현황은 "하천"이며, 하천 위 교량(다리) 있음
4)기호15토지:공부상 지목은 "종교용지"이나 현황은 "나지 및 주차장"임.
5)기호16토지:공부상 지목은 "임야" 이나 현황은 "하천"임.
6)기호18토지:공부상 지목은 "임야" 이나, 현황은 대부분 자연림이며, 극히 일부 도로(임도)
로 이용하고 있음
7)기호20토지:공부상 지목은 "종교용지"이나 현황은 "나지 및 주차장"임
8)기호21토지:공부상 지목은 "하천"이나 현황은 일부 "하천", 일부 "자연림"임.
9)기호22토지:공부상 지목은 "종교용지"이나 현황은 "나지 및 주차장"임
10)기호29토지:공부상 지목은 "하천"이나 현황은 일부 "하천", 일부 "자연림"임.
11)기호30토지:공부상 지목은 "임야" 이나, 현황은 대부분 자연림이며, 극히 일부 종교시설
진입도로로 이용하고 있음
8) 임대관계
전체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