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5타경461·물번 1·진행

경상남도 김해시 삼정동 143-19 3층313호

전유 51.01㎡ · 토지 4255㎡

연립주택대항력선순위
최저매각가격감정가 대비 24%
1,248만원12,485,000원
감정가5,200만원
보증금 (10%)124만원
담당계 경매5계 · 055-239-2115(구내:2115)
접수일자 2025.04.15개시결정 2025.04.30청구금액 40,000,000매각기일 2026.06.10
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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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기본내역

사건번호
2025타경461
사건명
부동산임의경매
접수일자
2025.04.15
개시결정일자
2025.04.30
담당계
경매5계 · 055-239-2115(구내:2115)
청구금액
40,000,000원
진행상태
진행
종국결과
미종국
03

당사자내역

구분성명구분성명
채권자채무자겸소유자
임차인가등기권자
04

기일내역

회차기일종류장소최저매각가격결과
12026.01.14매각기일별관 103호 (입찰)배당법정52,000,000원유찰
22026.02.25매각기일별관 103호 (입찰)배당법정36,400,000원유찰
32026.04.01매각기일별관 103호 (입찰)배당법정25,480,000원유찰
42026.05.06매각기일별관 103호 (입찰)배당법정17,836,000원유찰
52026.06.10매각기일별관 103호 (입찰)배당법정12,485,000원진행
62026.06.17매각결정기일별관 103호 법정-매각결정기일
05

법원 물건내역

목록구분대상면적분석
1집합건물경상남도 김해시 삼정동 143-19 3층313호
전용 51.01
대지권 4255
06

물건기본정보

물건번호
1
물건용도
연립주택
감정평가액
5,200만원
최저매각가격
1,248만 5,000원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6.10 10:00
매각장소
별관 103호 (입찰)배당법정
매수신청보증금
124만 8,500원(10%)
배당요구종기
2025.08.05
소재지(지번)
경상남도 김해시 삼정동 143-19
소재지(도로명)
경상남도 김해시 분성로464번길 7
상세주소
[집합건물 철근콩크리트조및 보로크조 51.01㎡]
토지 면적
4255㎡
전용 면적
51.01㎡
물건비고
철근콩크리트조및 보로크조 51.01㎡
07

특이사항

대항력 있는 임차인 있을 수 있음. 2025.04.29.자 신청채권자 박정화로부터 갑구 13번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2014.12.03. 등기)는 담보가등기라는 신고서가 제출되었음.
08

제시외 건물

현재 선택 물건 기준 제시외 건물 정보 없음.
09

임차인현황

No점유자점유구분점유일시금액대항력
1주거임차인미상
전입14.12.02
기간미상
확정미상
보증금미상
차임미상
배당미상
미상
비고※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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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 점유관계

점유관계
현황조사서 원문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등록된 정보가 없을 경우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타 조사내용
농취증, 분묘기지권 등 입찰 유의사항은 상단 칩과 본문 특이사항에 중복 노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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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요항표

기준권리 · 2014-12-03
집합건물 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 물건은 경상남도 김해시 삼정동 소재 '김해삼성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유사형의 공동주택,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됩니다.
2) 교통상황
대상 물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 됩니다.
3) 기타 참고사항
철근콩크리트조 및 시멘트 블록조 슬래브지붕 3층건 내, 제3층 제313호로서 일반적 현황은 외 벽 :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내 벽 : 벽지 및 타일 등 마감 창 호 : 샷시창호 입니다.
4) 토지의 용도
연립주택으로 이용중입니다.
5) 기타 참고사항
급·배수설비, 위생설비, 도시가스설비, 난방설비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6) 건물 구조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기호1),기호2)는 2필 일단의 대체로 자체지반 평탄하게 조성된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공동주택부지'로 이용중입니다.
7) 토지의 형상
대상 물건이 속한 집합건물 남서측으로 노폭 약 8m내외의 포장도로 및 남동측으로 왕복2차선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합니다.
8) 공법상 제한사항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기호(1)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1류(폭 10m~12m)(접합), 소로2류(폭 8m~10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기호(2)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입니다.
9) 기타 참고사항
없습니다.
10) 임대관계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기 타 ①구분소유건물은 구분건물과 대지사용권이 일체성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이에 따라 분양 및 거래의 객체가 되므로 토지·건물의 구분평가는 곤란하나, 귀 요청에 따라 대상부동산의 평가가격을 토지가격과 건물가격으로 배분하여 집합건물평가명세표상에 기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②대상물건의 내부구조 및 이용상태 등은 부재중 잠금 등으로 인하여 인근의 동류형 또는 유사형 구분건물의 일반적인 내부구조, 관련 공부, 탐문조사 결과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였으므로 경매 진행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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