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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2025타경32616·물번 1·진행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458-2 다온하브 10층1025호
전유 15.29㎡4.63평
아파트
최저매각가격감정가 대비 70%
7,420만원74,200,000원
감정가1억 600만원
보증금 (10%)742만원
담당계 경매9계 · 032-320-1139
접수일자 2025.02.16개시결정 2025.02.17청구금액 115,000,000원매각기일 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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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기본내역
사건번호
2025타경32616
사건명
부동산강제경매
접수일자
2025.02.16
개시결정일자
2025.02.17
담당계
경매9계 · 032-320-1139
청구금액
115,000,000원
진행상태
진행
종국결과
미종국
03
당사자내역
| 구분 | 성명 | 구분 | 성명 |
|---|---|---|---|
| 채무자 | 소유자 | ||
| 임차인 | 가압류권자 | ||
| 압류권자 | 교부권자 | ||
| 임차권자 | 채권자 |
※ 등기부등본·매각물건명세서상의 이름과 글자수가 정확히 매칭되는 경우에만 실명으로 표기됩니다.
04
기일내역
| 회차 | 기일 | 종류 | 장소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 | 2026.05.28 | 매각기일 | 별관 제122호 법정 | 106,000,000원 | 유찰 |
| 2 | 2026.07.02 | 매각기일 | 별관 제122호 법정 | 74,200,000원 | 진행 |
| 3 | 2026.07.09 | 매각결정기일 | 별관 제122호 법정 | - | 매각결정기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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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물건내역
| 목록 | 구분 | 대상 | 지목/용도 | 면적 | 분석 |
|---|---|---|---|---|---|
| 1 | 집합건물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458-2 다온하브 10층1025호 | - | 전용 15.29㎡4.63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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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기본정보
물건번호
1
물건용도
아파트
감정평가액
1억 600만원
최저매각가격
7,420만원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7.02 10:00
매각장소
별관 제122호 법정
매수신청보증금
742만원(10%)
배당요구종기
2025.05.16
소재지(지번)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458-2
소재지(도로명)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 429
상세주소
다온하브 10층1025호
토지 면적
-
전용 면적
15.29㎡4.63평
물건비고
철골철근콘크리트조
15.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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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외 건물
현재 선택 물건 기준 제시외 건물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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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현황
| No | 점유자 | 점유구분 | 점유 | 일시 | 금액 | 대항력 |
|---|---|---|---|---|---|---|
| 1 | 주거임차권자 | 1025호 전부 | 전입21.11.03 기간21.11.03~23.11.02 확정21.10.08 | 보증금1억 1,500만원 차임미상 배당25.02.16 | ||
| 비고 | OOO은 주택임차권등기권리자 및 경매신청채권자로 주택임차권등기일은 2024. 3. 5.이며, 배당요구일자는 경매신청일임 ※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상세 정보 보기
주거임차권자
- 확정일자
- 2021.10.08
- 배당요구일
- 2025.02.16
- 임대기간
- 21.11.03~23.11.02
기준권리 · 2022-10-28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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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 점유관계
점유관계
현황조사서 원문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등록된 정보가 없을 경우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타 조사내용
농취증, 분묘기지권 등 입찰 유의사항은 상단 칩과 본문 특이사항에 중복 노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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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요항표
집합건물 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소재 ""부천대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동류형의 아파트,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며 제반 주위여건은 무난함.
2) 교통상황
본건은 버스정류장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사정은 무난하며 차량출입 가능함.
3) 기타 참고사항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14층 건물 내 제10층 제1025호로서,
외벽 : 복합판넬 및 석재붙임 마감.
내벽 : 벽지 및 타일 마감.
참호 : 새시창호 등임.
4) 토지의 용도
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로 이용중임.
5) 기타 참고사항
상ㆍ하수도시설, 난방, 승강기설비, 위생설비 등이 되어 있음.
6) 건물 구조
7필지 일단으로 부정형의 공동주택, 업무시설, 제1,2종근린생활시설 부지로 이용중임.
7) 토지의 형상
남측으로 약 25미터, 동측으로 8미터, 북측으로 약 6미터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하고 있음.
8) 공법상 제한사항
기호(1),(2) 토지 : 동일사항임.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부천대-부천교육지원청문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3) 토지 :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소로2류(폭 8m~10m)(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
(부천대-부천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4) 토지 :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중심), 대로3류(폭 25m~30m)(접합), 소로2류
(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부천대-부천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5)~(7) 토지 : 동일사항임.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중심), 대로3류(폭 25m~3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
(부천대-부천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9) 기타 참고사항
없음.
10) 임대관계
임대관계는 미상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