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2025타경2168·물번 1·진행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2008-2 김포 한강신도시 지타워 1동 5층509호

전유 67.64㎡ · 토지 20.42㎡

공장대항력선순위
최저매각가격감정가 대비 49%
1억 2,005만원120,050,000원
감정가2억 4,500만원
보증금 (10%)1,200만원
담당계 경매8계 · 032-320-1138 [별관1층 민사신청과]
접수일자 2025.06.05개시결정 2025.06.09청구금액 184,141,603매각기일 2026.06.16
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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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기본내역

사건번호
2025타경2168
사건명
부동산임의경매
접수일자
2025.06.05
개시결정일자
2025.06.09
담당계
경매8계 · 032-320-1138 [별관1층 민사신청과]
청구금액
184,141,603원
진행상태
진행
종국결과
미종국
03

당사자내역

구분성명구분성명
교부권자가압류권자
임차인소유자
채권자채무자겸소유자
04

기일내역

회차기일종류장소최저매각가격결과
12026.04.09매각기일별관 제122호 법정245,000,000원유찰
22026.05.12매각기일별관 제122호 법정171,500,000원유찰
32026.06.16매각기일별관 제122호 법정120,050,000원진행
42026.06.23매각결정기일별관 제122호 법정-매각결정기일
05

법원 물건내역

목록구분대상면적분석
1집합건물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2008-2 김포 한강신도시 지타워 1동 5층509호
전용 67.64
대지권 20.42
06

물건기본정보

물건번호
1
물건용도
공장
감정평가액
2억 4,500만원
최저매각가격
1억 2,005만원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6.16 10:00
매각장소
별관 제122호 법정
매수신청보증금
1,200만 5,000원(10%)
배당요구종기
2025.09.11
소재지(지번)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2008-2
소재지(도로명)
경기도 김포시 태장로 755
상세주소
김포 한강신도시 지타워 1동
토지 면적
20.42㎡
전용 면적
67.64㎡
물건비고
철근콘크리트구조 67.635㎡
07

특이사항

집합건축물대장상 '공장(지식산업센터)'임.
08

제시외 건물

현재 선택 물건 기준 제시외 건물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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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현황

No점유자점유구분점유일시금액대항력
1점포임차인전부
전입미상
기간미상
확정미상
보증금1,000만원
차임99만원
배당미상
대항력 있음
비고※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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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 점유관계

점유관계
현황조사서 원문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등록된 정보가 없을 경우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타 조사내용
농취증, 분묘기지권 등 입찰 유의사항은 상단 칩과 본문 특이사항에 중복 노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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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요항표

기준권리 · 2019-12-26 근저당권
집합건물 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소재 '경기김포경찰서'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본건 주위는 지식산업센터, 업무시설, 숙박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임.
2) 교통상황
본건동으로의 차량 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 등의 대중교통시설이 소재함.
3) 기타 참고사항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7층 건물내 5층 509호로서 외벽: 강화유리, 복합판넬 등 마감 창호: 샤시창호
4) 토지의 용도
집합건축물대장상 공장(지식산업센터)로서, 출입부 표식상 '현대홈쇼핑 GA사업부'로 되어 있음.
5) 기타 참고사항
공동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승강기(승용,화물), 냉난방설비, 소화전, 화재탐지설비 등 되어 있음.
6) 건물 구조
대체로 정방형에 가까운 토지로서 공장 및 근린생활시설 등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7) 토지의 형상
본건 북서측 및 남동측으로 광대로 또는 중로폭의 포장도로와 접함.
8) 공법상 제한사항
도시지역, 준주거지역(2014-11-27), 고도지구(공항고도제한해발112.86m~371.43m미만),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김포한강신도시), 중로1류(폭 20m~25m)(2014-11-27)(접합), 가축사육제한 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 법>, 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택지개발지구(김포신도시 택지개발)<택지개발촉진법>, 하수처리구역(장기처리분구)<하수도법>
9) 기타 참고사항
없 음.
10) 임대관계
- 임대관계는 미상임.
김태봉 · 작성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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