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2025타경64729·물번 1·진행

경기도 파주시 야당동 246-5 어반하임2차 102동 1층101호

전유 58.14㎡

다세대주택대항력선순위
최저매각가격감정가 대비 100%
3억 2,100만원321,000,000원
감정가3억 2,100만원
보증금 (10%)3,210만원
담당계 경매6계 · 031-920-6316
접수일자 2025.11.11개시결정 2025.11.14청구금액 236,299,665매각기일 2026.06.04
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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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기본내역

사건번호
2025타경64729
사건명
부동산임의경매
접수일자
2025.11.11
개시결정일자
2025.11.14
담당계
경매6계 · 031-920-6316
청구금액
236,299,665원
진행상태
진행
종국결과
미종국
03

당사자내역

구분성명구분성명
채권자채무자겸소유자
임차인가압류권자
교부권자
04

기일내역

회차기일종류장소최저매각가격결과
12026.06.04매각기일고양지원 제101호 입찰법정321,000,000원진행
22026.06.11매각결정기일고양지원 제101호 입찰법정-매각결정기일
05

법원 물건내역

목록구분대상면적분석
1집합건물경기도 파주시 야당동 246-5 어반하임2차 102동 1층101호
전용 58.14
06

물건기본정보

물건번호
1
물건용도
다세대주택
감정평가액
3억 2,100만원
최저매각가격
3억 2,100만원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6.04 10:00
매각장소
고양지원 제101호 입찰법정
매수신청보증금
3,210만원(10%)
배당요구종기
2026.02.06
소재지(지번)
경기도 파주시 야당동 246-5
소재지(도로명)
경기도 파주시 송학1길 175-1(야당동)
상세주소
어반하임2차 102동 1층101호
토지 면적
-
전용 면적
58.14㎡
물건비고
철근콘크리트구조 58.14㎡
08

제시외 건물

현재 선택 물건 기준 제시외 건물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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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현황

No점유자점유구분점유일시금액대항력
1주거임차인101호
전입22.07.12
기간미상
확정미상
보증금미상
차임미상
배당미상
미상
비고※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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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 점유관계

점유관계
현황조사서 원문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등록된 정보가 없을 경우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타 조사내용
농취증, 분묘기지권 등 입찰 유의사항은 상단 칩과 본문 특이사항에 중복 노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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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요항표

기준권리 · 2021-04-20 근저당권
집합건물 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파주시 야당동 소재 "야당역(경의중앙선)"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공원,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중소형공장 등이 혼재된 지역 내 부동산(구분건물)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경의중앙선 야당역)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편의도는 보통시 됨.
3) 기타 참고사항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건물 내 제1층 제101호로서, (사용승인일 : 2021.02.05) 외벽 : 드라이비트 마감 등 창호 : 샤시창호임.
4) 토지의 용도
공동주택(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내부구조도 참조)
5) 기타 참고사항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6) 건물 구조
본건 3필지 일단의 대체로 등고 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공동주택(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7) 토지의 형상
본건 남측으로 노폭 약 5m 내외의 도로와 접함.
8) 공법상 제한사항
기호 1, 기호 2, 기호 3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1-26)(준주거 Zone)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5-02-25)<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5.8.26~26.8.25 외국인 등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9) 기타 참고사항
-.
10) 임대관계
-.
방승영 · 금명섭 · 작성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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