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은 경기도 덕양구 향동동 소재 "향동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대규모 아파트단지, 주상복합건물, 지식산업센터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 근린공원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2) 교통상황
대상물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3) 기타 참고사항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2층, 지상20층 건물 내 제16층 제케이비1624호로서, 외 벽: 석재붙임, 복합판넬 및 강화유리 마감 등 내 벽: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창 호: 강화유리 창호 마감 등임.
4) 토지의 용도
대상물건은 공부상 ‘공장(지식산업센터)’임.
5) 기타 참고사항
대상물건은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등이 되어 있음.
6) 건물 구조
대상물건은 인접필지 및 도로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공장(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건부지로 이용 중임.
7) 토지의 형상
대상물건은 남측으로 노폭 약 20m 내외의 포장도로, 동측으로 노폭 약 35m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8) 공법상 제한사항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향동보금자리), 대로2류(폭 30m~35m)(2024-04-30)(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12) (전부제한구역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자연취락지구)}및주거밀집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지구<공공주택 특별법>, 비행안전제5구역(지원) (수색비행장 표고(19.5m)기준 고도 45m~65m 위임지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고도 85m위임지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고도30m 위임지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도로구역(2024-11-29)(시도93호선)<도로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외국인등대상,대상용도(단독,다가구,연립, 다세대주택,아파트)로사용되는토지)임.
9)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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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임대관계
임대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