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5타경52003·물번 1·진행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신송리 562

토지 840㎡

지분매각
최저매각가격감정가 대비 34%
2,290만원22,905,000원
감정가6,678만원
보증금 (10%)229만원
담당계 경매3계 · 043-249-7303(구내:7303)
접수일자 2025.11.12개시결정 2025.11.12청구금액 57,489,599매각기일 2026.07.01
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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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기본내역

사건번호
2025타경52003
사건명
부동산강제경매
접수일자
2025.11.12
개시결정일자
2025.11.12
담당계
경매3계 · 043-249-7303(구내:7303)
청구금액
57,489,599원
진행상태
진행
종국결과
미종국
03

당사자내역

구분성명구분성명
채권자교부권자
배당요구권자채무자겸소유자
가압류권자공유자
04

기일내역

회차기일종류장소최저매각가격결과
12026.03.18매각기일법정동 121호 (경매법정)66,780,000원유찰
22026.04.22매각기일법정동 121호 (경매법정)46,746,000원유찰
32026.05.27매각기일법정동 121호 (경매법정)32,722,000원유찰
42026.07.01매각기일법정동 121호 (경매법정)22,905,000원진행
52026.07.08매각결정기일법정동 121호 (경매법정)-매각결정기일
05

법원 물건내역

목록구분대상면적분석
1토지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신송리 562840㎡
06

물건기본정보

물건번호
1
물건용도
감정평가액
6,678만원
최저매각가격
2,290만 5,000원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7.01 10:00
매각장소
법정동 121호 (경매법정)
매수신청보증금
229만 500원(10%)
배당요구종기
2026.02.12
소재지(지번)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신송리 562
소재지(도로명)
-
상세주소
[토지 840㎡]
토지 면적
840㎡
전용 면적
840㎡
물건비고
지분매각임, 제시외 수목 매각제외, 농지취득자격증명 요함(매각기일결정일까지 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반환하지 않음).
07

특이사항

지분매각임, 제시외 수목 매각제외, 농지취득자격증명 요함(매각기일결정일까지 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반환하지 않음)
08

제시외 건물

현재 선택 물건 기준 제시외 건물 정보 없음.
09

임차인현황

No점유자점유구분점유일시금액대항력
조사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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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 점유관계

점유관계
현황조사서 원문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등록된 정보가 없을 경우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타 조사내용
농취증, 분묘기지권 등 입찰 유의사항은 상단 칩과 본문 특이사항에 중복 노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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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요항표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신송리 소재 "하가산마을"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주택 및 임야,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2) 교통상황
본건 및 인근까지 차량통행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간선도로 등의 교통시설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3) 형상 및 이용상태
대체로 부정형의 토지로 농경지 및 일부 도로 등으로 이용중임.
4) 도로 및 접면상태
별첨 "지적 개황도" 참조. 본건 남측으로 본건 일부를 포함하여 노폭3미터 내외 및 동측으로 본건 일부를 포함하여 노폭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가 소재함.
5) 공법상 제한사항
출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하가산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4구역(지원)(해발고도 118.64m미만 건축협의 업무 청주시에 위임)<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6) 기타 참고사항
별첨 "지적 개황도" 및 "사진용지" 참조.
7) 기타 참고사항
공부상 지목이 "전" 이나, 현황, 일부 "도로 등" 임.
8) 임대관계
본건 및 인접도로의 도로의 현황(노폭 등) 및 법적 성격, 소유 및 이용 관계에 대한 권리 및 의무 등의 제반 사항에 대하여는, 감정평가를 위한 사전조사 및 실지 조사시 물리적 법적 제약 등으로 그 내용 파악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본건 경매 입찰시에는 응찰자가 직접 앞의 제반사항에 대하여 필히 재조사 및 재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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