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소재 '부천역' 북서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위는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남동측 인근에 부천역(지하철 1호선)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3) 기타 참고사항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14층 건물 내 제4층 제420호으로서,
(사용승인일 : 2005.03.05)
외벽 : 범랑판넬, 인조석붙임 등 마감.
내벽 : 몰탈 위 페인팅 등 마감.
창호 : 샷시 창호 등 마감임.
4) 토지의 용도
오피스텔으로 이용중임.
5) 기타 참고사항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시설,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주차설비 등을 갖추고 있음.
6) 건물 구조
인접 필지 대비 등고 평탄한 7필 일단의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공동주택,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7) 토지의 형상
본건 남측으로 왕복5차선의 아스콘포장도로에 접하며, 동측 및 북측으로 각각 8미터 및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8) 공법상 제한사항
458-2, 458-3 번지 :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부천대-부천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458-13 번지 :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소로2류(폭 8m~10m)(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부천대-부천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458-14 번지 :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중심), 대로3류(폭 25m~30m)(접합),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부천대-부천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458-15, 458-16, 458-17 번지 :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중심), 대로3류(폭 25m~3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부천대-부천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9)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10) 임대관계
- 임대관계는 미상임.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주택임차권(임차보증금 125,000,000원)이 등기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