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2025타경33926·물번 1·진행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897 넘버원리치안 9층912호

전유 34.25㎡ · 토지 10.53㎡

오피스텔
최저매각가격감정가 대비 49%
1억 1,074만원110,740,000원
감정가2억 2,600만원
보증금 (10%)1,107만원
담당계 경매10계 · 032-320-1140
접수일자 2025.07.08개시결정 2025.07.22청구금액 178,000,000매각기일 2026.07.08
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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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기본내역

사건번호
2025타경33926
사건명
부동산강제경매
접수일자
2025.07.08
개시결정일자
2025.07.22
담당계
경매10계 · 032-320-1140
청구금액
178,000,000원
진행상태
진행
종국결과
미종국
03

당사자내역

구분성명구분성명
교부권자압류권자
주택임차권자채권자
채무자겸소유자
04

기일내역

회차기일종류장소최저매각가격결과
12026.04.22매각기일별관 제122호 법정226,000,000원유찰
22026.06.02매각결정기일별관 제122호 법정-매각결정기일
32026.07.08매각기일별관 제122호 법정110,740,000원진행
05

법원 물건내역

목록구분대상면적분석
1집합건물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897 넘버원리치안 9층912호
전용 34.25
대지권 10.53
06

물건기본정보

물건번호
1
물건용도
오피스텔
감정평가액
2억 2,600만원
최저매각가격
1억 1,074만원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7.08 10:00
매각장소
별관 제122호 법정
매수신청보증금
1,107만 4,000원(10%)
배당요구종기
2025.09.22
소재지(지번)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897
소재지(도로명)
경기도 김포시 풍무로 168
상세주소
넘버원리치안 9층912호
토지 면적
10.53㎡
전용 면적
34.25㎡
물건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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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외 건물

현재 선택 물건 기준 제시외 건물 정보 없음.
09

임차인현황

No점유자점유구분점유일시금액대항력
조사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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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 점유관계

점유관계
현황조사서 원문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등록된 정보가 없을 경우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타 조사내용
농취증, 분묘기지권 등 입찰 유의사항은 상단 칩과 본문 특이사항에 중복 노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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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요항표

집합건물 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에 소재하고, ""김포신풍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공동주택, 오피스텔,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며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 건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제반교통여건은 보통임.
3) 기타 참고사항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0층 건물 내 제9층 제912호이며, 외벽 : 외벽 페인팅, 치장벽돌 등 마감 창호 : 샷시 창호
4) 토지의 용도
""오피스텔""임.
5) 기타 참고사항
위생설비 및 급·배수시설, 지하주차장, 승강기설비 등 구비되어 있음. 정상 작동 여부는 입찰 참가시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람.
6) 건물 구조
대체로 평탄한 가장형에 유사한 토지이며, ""업무시설, 제1.2종 근린생활시설"" 건부지임.
7) 토지의 형상
서측 및 동측으로 포장도로에 접함.
8) 공법상 제한사항
도시지역, 준주거지역(2014-08-27), 고도지구(공항고도제한해발112.86m~371.43m미만)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풍무2) , 대로2류(폭 30m~35m)(저촉) , 소로1류(폭 10m~12m)(2014-08-27)(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다지구(환경보전과 확인)<공항시설법>, 제3종구역(환경보전과 확인)<공항시설법>,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하수처리구역(풍무처리분구)<하수도법>
9) 기타 참고사항
없음.
10) 임대관계
임대관계 미상임. 본건 구분건물의 내부는 관련 공부서류 집합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및 일반적인 이용상황을 고려하였음(경매 참여, 입찰 등의 경우에 현황이 도면 등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재확인 및 주의요함). 본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민간임대주택등록(2020.9.29.), 임차권등기명령(2024.10.14.)이 되어 있으므로 관련 사항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참고바람.
📎 문서·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