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5타경72899·물번 1·진행

경기도 포천시 신읍동 167-4 은하아파트 에이동 3층 305호

전유 54.916.61 · 토지 1.10.33

아파트
최저매각가격감정가 대비 49%
4,165만원41,650,000원
감정가8,500만원
보증금 (10%)416만원
담당계 경매4계 · 031-828-0326
접수일자 2025.08.01개시결정 2025.08.04청구금액 16,500,000매각기일 2026.07.02
01

사건기본내역

사건번호
2025타경72899
사건명
부동산임의경매
접수일자
2025.08.01
개시결정일자
2025.08.04
담당계
경매4계 · 031-828-0326
청구금액
16,500,000원
진행상태
진행
종국결과
미종국
03

당사자내역

구분성명구분성명
교부권자배당요구권자
채권자채무자겸소유자
근저당권자가압류권자

※ 등기부등본·매각물건명세서상의 이름과 글자수가 정확히 매칭되는 경우에만 실명으로 표기됩니다.

04

기일내역

회차기일종류장소최저매각가격결과
12026.04.23매각기일경매입찰법정(제6호)85,000,000원유찰
22026.05.28매각기일경매입찰법정(제6호)59,500,000원유찰
32026.07.02매각기일경매입찰법정(제6호)41,650,000원진행
42026.07.09매각결정기일경매입찰법정(제6호)-매각결정기일
05

법원 물건내역

목록구분대상지목/용도면적분석
1집합건물경기도 포천시 신읍동 167-4 은하아파트 에이동 3층 305호-
전용 54.916.61
대지권 1.10.33
06

물건기본정보

물건번호
1
물건용도
아파트
감정평가액
8,500만원
최저매각가격
4,165만원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7.02 10:30
매각장소
경매입찰법정(제6호)
매수신청보증금
416만 5,000원(10%)
배당요구종기
2025.10.20
소재지(지번)
경기도 포천시 신읍동 167-4
소재지(도로명)
경기도 포천시 포천로 1605-1
상세주소
은하아파트
토지 면적
1.10.33
전용 면적
54.916.61
물건비고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본건 대지권 목적인 토지 신읍동 중 167-31은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은 '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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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사항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본건 대지권 목적인 토지 신읍동 중 167-31은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은 '대'임
08

제시외 건물

현재 선택 물건 기준 제시외 건물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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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현황

No점유자점유구분점유일시금액대항력
조사 정보 없음
비고※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준권리 · 2021-02-10 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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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 점유관계

점유관계
현황조사서 원문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등록된 정보가 없을 경우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타 조사내용
농취증, 분묘기지권 등 입찰 유의사항은 상단 칩과 본문 특이사항에 중복 노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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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요항표

집합건물 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포천시 신읍동 소재 '포천동 행정복지센터'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3) 기타 참고사항
철근콩크리트조 슬래브지붕 5층 건물 내 제3층 제305호로서 외벽: 몰탈위 페인팅 등 마감, 내벽: 벽지 도배 및 타일 붙임 등 마감, 창호: 새시창호임.
4) 토지의 용도
아파트(건축물현황도 상 방3, 다용도실, 욕실1 등)로 이용중임.
5) 기타 참고사항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소화전설비, 화재경보설비, 도시가스설비 등을 갖추었음.
6) 건물 구조
3필 일단의 부정형 평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7) 토지의 형상
단지 내 도로를 통해 외부 공도와 연계되어 있음.
8) 공법상 제한사항
신읍동 167-4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6-22)(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신읍동 167-31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6-22)(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신읍동 167-44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대로3류(폭 25m~3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6-22)(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9) 기타 참고사항
- 본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신읍동 중 167-4는 본건 집합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4,026㎡이나 지적재조사로 인해 현재 토지 공부상 면적은 3,937.9㎡임. - 본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신읍동 중 167-44는 본건 집합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208㎡이나 지적재조사로 인해 현재 토지 공부상 면적은 282.3㎡임. - 본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신읍동 중 167-31은 공부상 지목 '답'이나 현황 '대'임.
10) 임대관계
임대관계 미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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