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대구서부지원·2025타경31857·물번 1·진행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위천리 396

토지 2951892.68

농지취득맹지
최저매각가격감정가 대비 49%
2억 1,979만원219,790,000원
감정가4억 4,855만원
보증금 (10%)2,197만원
담당계 경매1계 · 053) 570 - 2301
접수일자 2025.09.22개시결정 2025.09.23청구금액 150,000,000매각기일 2026.06.23
01

사건기본내역

사건번호
2025타경31857
사건명
부동산강제경매
접수일자
2025.09.22
개시결정일자
2025.09.23
담당계
경매1계 · 053) 570 - 2301
청구금액
150,000,000원
진행상태
진행
종국결과
미종국
03

당사자내역

구분성명구분성명
교부권자지상권자
채권자채무자겸소유자
04

기일내역

회차기일종류장소최저매각가격결과
12026.04.21매각기일1층 입찰법정448,552,000원유찰
22026.05.26매각기일1층 입찰법정313,986,000원유찰
32026.06.23매각기일1층 입찰법정219,790,000원진행
42026.06.30매각결정기일1층 입찰법정-매각결정기일
05

법원 물건내역

목록구분대상지목/용도면적분석
1토지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위천리 3962951892.68
06

물건기본정보

물건번호
1
물건용도
감정평가액
4억 4,855만 2,000원
최저매각가격
2억 1,979만원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6.23 10:00
매각장소
1층 입찰법정
매수신청보증금
2,197만 9,000원(10%)
배당요구종기
2025.12.24
소재지(지번)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위천리 396
소재지(도로명)
-
상세주소
[토지 전 2,951㎡]
토지 면적
2951892.68
전용 면적
2951892.68
물건비고
지목: 전 면적: 2951㎡
07

특이사항

1.지적도상 맹지임 2.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
08

제시외 건물

현재 선택 물건 기준 제시외 건물 정보 없음.
09

임차인현황

No점유자점유구분점유일시금액대항력
조사 정보 없음
비고※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준권리 ·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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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 점유관계

점유관계
현황조사서 원문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등록된 정보가 없을 경우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타 조사내용
농취증, 분묘기지권 등 입찰 유의사항은 상단 칩과 본문 특이사항에 중복 노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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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요항표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 토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위천리 소재 "위천삼거리"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 일대는 농경지 및 농업관련시설 등으로 형성된 지대로서 주위환경 대체로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농기계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 농로의 정비상태 등 제반 교통상황 대체로 보통 임.
3) 형상 및 이용상태
기호(1): 부정형의 토지로서 인접지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하며, 농경지임. 기호(2): 부정형의 토지로서 인접지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하며, 휴경지임. 기호(3): 부정형의 토지로서 인접지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하며, 철탑부지 등임.
4) 도로 및 접면상태
기호(1)~(3) 공히 지적도상 맹지이며, 인접지를 경유하여 접근 가능함.
5) 공법상 제한사항
기호(1),(2):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농지법제8조의규정이적용되는농지, 기호(3):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농지법제8조의규정이적용되는농지해당지번 중 2025㎡ 전원개발사업구역(전원개발촉진법)「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규정」 제10조 제11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임.
6) 기타 참고사항
없 음.
7) 기타 참고사항
없 음.
8) 임대관계
1) 임대관계: 미상임. 2) 기 타 - 본건 기호(3) 토지상에는 별첨 ‘사진용지’와 같이 소유자 미상의 수목 수십 주가 식재되어 있음. - 본건 토지의 소재지, 위치, 면적 등은 귀 원의 제시목록 등을 기준함.
📎 문서·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