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5타경51906·물번 1·진행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288-62 대농지구롯데캐슬시티 4층424호

전유 33.45㎡ · 토지 8.11㎡

오피스텔선순위
최저매각가격감정가 대비 24%
3,169만원31,693,000원
감정가1억 3,200만원
보증금 (10%)316만원
담당계 경매6계 · 043-249-7306
접수일자 2025.10.23개시결정 2025.10.24청구금액 124,164,510매각기일 2026.07.02
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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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기본내역

사건번호
2025타경51906
사건명
부동산강제경매
접수일자
2025.10.23
개시결정일자
2025.10.24
담당계
경매6계 · 043-249-7306
청구금액
124,164,510원
진행상태
진행
종국결과
미종국
03

당사자내역

구분성명구분성명
채무자겸소유자배당요구권자
교부권자가압류권자
주택임차권자채권자
04

기일내역

회차기일종류장소최저매각가격결과
12026.02.12매각기일법정동 121호 (경매법정)132,000,000원유찰
22026.03.19매각기일법정동 121호 (경매법정)92,400,000원유찰
32026.04.23매각기일법정동 121호 (경매법정)64,680,000원유찰
42026.05.28매각기일법정동 121호 (경매법정)45,276,000원유찰
52026.07.02매각기일법정동 121호 (경매법정)31,693,000원진행
62026.07.09매각결정기일법정동 122호 (경매법정)-매각결정기일
05

법원 물건내역

목록구분대상면적분석
1집합건물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288-62 대농지구롯데캐슬시티 4층424호
전용 33.45
대지권 8.11
06

물건기본정보

물건번호
1
물건용도
오피스텔
감정평가액
1억 3,200만원
최저매각가격
3,169만 3,000원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7.02 10:00
매각장소
법정동 121호 (경매법정)
매수신청보증금
316만 9,300원(10%)
배당요구종기
2026.01.22
소재지(지번)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288-62
소재지(도로명)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진재로 141
상세주소
대농지구롯데캐슬시티 4층424호
토지 면적
8.11㎡
전용 면적
33.45㎡
물건비고
철근콘크리트구조 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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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사항

선순위 전입 임차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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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외 건물

현재 선택 물건 기준 제시외 건물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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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현황

No점유자점유구분점유일시금액대항력
조사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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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 점유관계

점유관계
현황조사서 원문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등록된 정보가 없을 경우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타 조사내용
농취증, 분묘기지권 등 입찰 유의사항은 상단 칩과 본문 특이사항에 중복 노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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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요항표

집합건물 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은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소재 "현대백화점" 남동측 인근에 소재하는"대농지구롯데캐슬시티" 내에 위치한 오피스텔로서, 주위환경은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 공장, 공원 등이 혼재된 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2) 교통상황
대상물건 소재 대농지구롯데캐슬시티 건물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3) 기타 참고사항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 평지붕 지상15층 건중 제4층 424호로서 외 벽 : 시멘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내 벽 : 벽지 도배 및 일부 타일 붙임 등. 창 호 : 샛시 창호 등.
4) 토지의 용도
오피스텔로 이용중임.
5) 기타 참고사항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소방설비, 승깅기 설비, 주차장 등.
6) 건물 구조
대체로 사다리형의 평지로 근린생활시설 및 주거용으로 이용중임.
7) 토지의 형상
남동측으로 대로한면에 접함.
8) 공법상 제한사항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상업용지(건폐율80%이하, 용적률600%이하, 높이15층이하, 건축한계선(대로변5m, APT경계1.5m)), 지구단위계획구역(대농3지구), 대로3류(폭 25m~3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연락처: 청주시청 건축디자인과 043-201-2552)
9) 기타 참고사항
없음.
10) 임대관계
대상물건은 층을 구획하여 내부에 다락이 있어 이를 감안하여 평가하였음.
📎 문서·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