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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2024타경4737·물번 1·진행
경상남도 거제시 문동동 339-6
토지 1970㎡595.93평
임야일괄매각
최저매각가격감정가 대비 16%
1억 537만원105,375,000원
감정가6억 5,628만원
보증금 (10%)1,053만원
담당계 경매7계 · 055-640-8512
접수일자 2024.10.11개시결정 2024.10.14청구금액 505,118,087원매각기일 2026.06.22
01
사건기본내역
사건번호
2024타경4737
사건명
부동산임의경매
접수일자
2024.10.11
개시결정일자
2024.10.14
담당계
경매7계 · 055-640-8512
청구금액
505,118,087원
진행상태
진행
종국결과
미종국
03
당사자내역
| 구분 | 성명 | 구분 | 성명 |
|---|---|---|---|
| 채권자 | 채무자겸소유자 | ||
| 가압류권자 | 배당요구권자 | ||
| 교부권자 | 지상권자 |
04
기일내역
| 회차 | 기일 | 종류 | 장소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 | 2025.05.19 | 매각기일 | 2층 210호 경매법정 | 656,284,000원 | 유찰 |
| 2 | 2025.07.07 | 매각기일 | 2층 210호 경매법정 | 525,027,200원 | 유찰 |
| 3 | 2025.08.11 | 매각기일 | 2층 210호 경매법정 | 420,021,760원 | 유찰 |
| 4 | 2025.09.15 | 매각기일 | 2층 210호 경매법정 | 336,017,400원 | 유찰 |
| 5 | 2025.10.27 | 매각기일 | 2층 210호 경매법정 | 268,814,000원 | 유찰 |
| 6 | 2025.12.01 | 매각기일 | 2층 210호 경매법정 | 215,051,000원 | 변경 |
| 7 | 2026.04.06 | 매각기일 | 2층 210호 경매법정 | 215,051,000원 | 유찰 |
| 8 | 2026.05.18 | 매각기일 | 2층 210호 경매법정 | 150,536,000원 | 유찰 |
| 9 | 2026.06.22 | 매각기일 | 2층 210호 경매법정 | 105,375,000원 | 진행 |
| 10 | 2026.06.29 | 매각결정기일 | 2층 210호 경매법정 | - | 매각결정기일 |
05
법원 물건내역
| 목록 | 구분 | 대상 | 지목/용도 | 면적 | 분석 |
|---|---|---|---|---|---|
| 1 | 토지 | 경상남도 거제시 문동동 339-6 | 임야 | 1626㎡491.87평 | |
| 2 | 토지 | 경상남도 거제시 문동동 339-7 | 임야 | 344㎡104.06평 |
06
물건기본정보(1/2)
물건번호
1
물건용도
임야
감정평가액
6억 812만 4,000원
최저매각가격
1억 537만 5,000원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6.22 10:00
매각장소
2층 210호 경매법정
매수신청보증금
1,053만 7,500원(10%)
배당요구종기
2024.12.26
소재지(지번)
경상남도 거제시 문동동 339-6
소재지(도로명)
-
상세주소
[토지 임야 1,970㎡]
토지 면적
1970㎡595.93평
전용 면적
1626㎡491.87평
물건비고
지목: 임야
면적: 1626㎡
06
물건기본정보(2/2)
물건번호
2
물건용도
임야
감정평가액
4,816만원
최저매각가격
1억 537만 5,000원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6.22 10:00
매각장소
2층 210호 경매법정
매수신청보증금
1,053만 7,500원(10%)
배당요구종기
2024.12.26
소재지(지번)
경상남도 거제시 문동동 339-6
소재지(도로명)
-
상세주소
[토지 임야 1,970㎡]
토지 면적
1970㎡595.93평
전용 면적
344㎡104.06평
물건비고
지목: 임야
면적: 344㎡
07
특이사항
- 일괄매각.
- [목록1] 토지는 단독주택 신축신고(신고번호:2010-건축과-건축신고-76, 신고일:2010.04.09.)된 토지로, 토목공사 진행 후 장기간 방치된 상태이고 거제시청 담당부서에 문의한 결과 기준시점 현재의 신축신고는 유효하나 향후 취소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므로 신축신고의 유효성 등에 관하여 재확인을 요함[감정서 참조].
- [목록1] 토지의 소유권 이전 후 신축신고 건축주 변경이 이뤄지지 않아 기준시점 현재 토지 소유자와 신축신고 건축주가 상이함[감정서 참조].
- [목록2] 토지는 현황 '도로 등'으로 이용 중이고 일부는 도시계획시설 도로에 저촉됨.
- 본 건 토지와 인접 토지의 지적 경계가 불명확함.
08
제시외 건물
현재 선택 물건 기준 제시외 건물 정보 없음.
09
임차인현황
| No | 점유자 | 점유구분 | 점유 | 일시 | 금액 | 대항력 |
|---|---|---|---|---|---|---|
| 조사 정보 없음 | ||||||
| 비고 | ※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기준권리 · 2020-04-29
10
현황조사 점유관계
점유관계
현황조사서 원문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등록된 정보가 없을 경우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타 조사내용
농취증, 분묘기지권 등 입찰 유의사항은 상단 칩과 본문 특이사항에 중복 노출합니다.
11
감정평가요항표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 건은 경상남도 거제시 문동동에 소재하는 "거제상문고등학교"의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농경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2) 교통상황
본 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 이용상황은 보통임.
3) 형상 및 이용상태
① 기호 1): 북서측, 북측 및 북동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신축신고 후 토목
공사 진행되었으나 장기간 방치된 상태이며 대체로 잡종지이고 일부 법면 등의 상태임.
② 기호 2): 북동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현황 도로 등으로 이용 중
임.
4) 도로 및 접면상태
① 기호 1): 본 건 북동측으로 노폭 약 6-8미터 내외의 도로(본 건 기호 2) 및 복개 구거 포
함)에 접함.
② 기호 2): 본 건이 노폭 약 6-8미터 내외 도로의 일부임.
5) 공법상 제한사항
① 기호 1):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
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윤슬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
보호구역(해달별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② 기호 2):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소로2류(폭 8m-10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모
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윤슬유치원)<교육환
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해달별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준보전
산지<산지관리법>.
6) 기타 참고사항
없음.
7) 기타 참고사항
본 건 기호 1), 2)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기호 1) 토지는 신축신고 후 토목공사
진행되어 잡종지 및 법면 등의 상태이고, 기호 2) 토지는 현황 도로 등으로 이용 중임.
8) 임대관계
① 임대관계: 미상임.
② 기 타:
1) 본 건 기호 1) 토지는 단독주택 신축신고(신고번호: 2010-건축과-건축신고-76, 신고일:
2010.04.09.)된 토지로, 토목공사 진행 후 장기간 방치된 상태이고 거제시청 담당부서에
문의한 결과 기준시점 현재의 신축신고는 유효하나 향후 취소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
되므로 응찰 시 신축신고의 유효성 등에 관하여 재확인 바람.
2) 본 건 기호 1) 토지의 소유권 이전 후 신축신고 건축주 변경이 이뤄지지 않아 기준시점
현재 토지 소유자와 신축신고 건축주가 상이한 점 참고 바람.
3) 본 건 기호 1), 2) 토지는 둘 이상의 용도지역(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에 걸쳐서 소
재하는 토지인바, 용도지역별로 토지 가치의 구성이 달라지므로 용도지역별 면적에 따른
가중평균단가를 적용함.
4) 본 건 기호 2) 토지는 현황 ‘도로 등’으로 이용 중이고 일부는 도시계획시설 도로에 저
촉되는바 본 평가에서는 이러한 제반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함.
5) 본 건 토지와 인접 토지의 지적 경계가 불명확하여 지적 경계 등의 정확한 확인에는 전문
적인 지적 측량이 필요하니 응찰 시 유의하시기를 바라고 본 건 지상의 수목 및 구축물
등은 토지와 일체로 거래되는 관행에 따라 토지 평가 시 고려하여 평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