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리 ""곤지암역(지하철 경강선)""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 및 다세대주택, 아파트 단지, 근린생활시설, 공원 및 임야 등이 소재하는 읍소재지내 주택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경강선 곤지암역) 등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임.
3) 형상 및 이용상태
일련번호(1) : 완경사의 가장형 토지로서, 기준시점 현재 조성중인 허가지임.
일련번호(2) : 완경사의 세장형 토지로서, 기준시점 현재 조성중인 토지임.
일련번호(3) : 완경사의 세장형 토지로서, 기준시점 현재 조성중인 도로예정지임.
4) 도로 및 접면상태
일련번호(1) : 북동측으로 노폭 약 6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일련번호(2) : 남측으로 도로예정지인 일련번호(3)과 접함.
일련번호(3) : 본건이 도로예정지임.
5) 공법상 제한사항
일련번호(1) :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국공 제2025-1058(2025.8.21.)호 : 2025.8.26.~2026.8.25.) 등임,
일련번호(2) :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국공 제2025-1058(2025.8.21.)호 : 2025.8.26.~2026.8.25.) 등임,
일련번호(3) :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국공 제2025-1058(2025.8.21.)호 : 2025.8.26.~2026.8.25.)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등임.
6) 기타 참고사항
없음.
7) 기타 참고사항
없음.
8) 임대관계
임대관계는 미상이며, 기타사항은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Ⅰ 中 Ⅲ 기타 참고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