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학산리 소재 "말뱀이마을"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
일대는 주택, 공장, 농경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2) 교통상황
-기호(1):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기호(2-15):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3) 형상 및 이용상태
-기호(1):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하며, 일부 경사지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임야"임.
-기호(2): 북동하향의 경사지내 사다리형에 가까운 토지로서, "임야"임.
-기호(3):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하며, 일부 경사지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임야"임.
-기호(4): 북동하향의 경사지내 일부 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임야"임.
-기호(5):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한 장방형의 토지로서, "임야"임.
-기호(6):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임야"임.
-기호(7):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하며, 일부 경사지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임야"임.
-기호(8):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임야"임.
-기호(9): 북하향의 경사지내 일부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임야"임.
-기호(10):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하며, 일부 경사지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임야"임.
-기호(11): 북동하향의 경사지내 일부 평탄한 사다리형에 가까운 토지로서, "임야"임.
-기호(12):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휴경지"임.
-기호(13):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하며, 일부 경사지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휴경지"임.
-기호(14): 북동하향의 경사지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휴경지"임.
-기호(15):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휴경지"임.
4) 도로 및 접면상태
-기호(1): 본건 북측으로 폭 약 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2-15): 지적상 "맹지"이며, 기호(1)토지를 경유하여 출입가능함.
5) 공법상 제한사항
-기호(1):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
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구역(도로구
역)<도로법>, 접도구역(국도33호선(대통령령제21124호))<도로법>, 배출시설설치
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기호(2):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
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
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기호(3):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
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
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기호(4):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
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국도33호
선(대통령령제21124호))<도로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
산지<산지관리법>임.
-기호(5):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
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
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기호(6):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
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
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기호(7):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
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구역(도로구
역)<도로법>, 접도구역(국도33호선(대통령령제21124호))<도로법>, 배출시설설치
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기호(8):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
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구역(도로구
역)<도로법>, 접도구역(국도33호선(대통령령제21124호))<도로법>, 배출시설설치
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기호(9):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
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
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기호(10):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
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
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기호(11):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
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
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기호(12):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
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
지역<물환경보전법>임.
-기호(13):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
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
지역<물환경보전법>임.
-기호(14):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
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국도33
호선(대통령령제21124호))<도로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임.
-기호(15):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
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구역(도로구
역)<도로법>, 접도구역(국도33호선(대통령령제21124호))<도로법>, 배출시설설
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임.
6) 기타 참고사항
없 음.
7) 기타 참고사항
없 음.
8) 임대관계
1)임대관계: 미상임.
2)기 타: 기호(13)지상에 별지 "사진용지"와 같이 이동가능한 컨테이너가 소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