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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1205.3㎡ · 건물 513.52㎡

| 구분 | 성명 | 구분 | 성명 |
|---|---|---|---|
| 승계인 | 채권자 | ||
| 소유자 | 채무자겸소유자 | ||
| 임차인 | 근저당권자 | ||
| 압류권자 | 공유자 | ||
| 교부권자 | 지상권자 | ||
| 유치권자 |
| 회차 | 기일 | 종류 | 장소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 | 2026.04.20 | 매각기일 | 경매법정 | 6,525,308,120원 | 유찰 |
| 2 | 2026.06.01 | 매각기일 | 경매법정 | 5,220,246,000원 | 유찰 |
| 3 | 2026.07.13 | 매각기일 | 경매법정 | 4,176,197,000원 | 진행 |
| 4 | 2026.07.20 | 매각결정기일 | 제1호 법정 | - | 매각결정기일 |
| 목록 | 구분 | 대상 | 면적 | 분석 |
|---|---|---|---|---|
| 1 | 토지 | 충청북도 제천시 의림동 51-7 | 400.3㎡ | |
| 2 | 토지 | 충청북도 제천시 중앙로1가 112-3 | 142㎡ | |
| 3 | 토지 | 충청북도 제천시 중앙로1가 112-4 | 663㎡ | |
| 4 | 건물 | 충청북도 제천시 중앙로1가 112-3 | 452.7㎡ | |
| 5 | 건물 | 충청북도 제천시 중앙로1가 112-4 | 60.82㎡ |
| No | 점유자 | 점유구분 | 점유 | 일시 | 금액 | 대항력 |
|---|---|---|---|---|---|---|
| 1 | 기타임차인 | 전부 | 전입미상 기간미상 확정미상 | 보증금500만원 차임100만원 배당미상 | 대항력 있음 | |
| 2 | 임차인 | 전부 | 전입19.10.25 기간2019.10.25~2021.10.24 확정미상 | 보증금100만원 차임30만원 배당미상 | 미상 | |
| 3 | 주거임차인 | 적시하였으나 정진숙은 임대차 계약은 부동산목록5중 3층으로 되어 있으나 채무자와 구두계약으로 부동산 목록5 중 2층에 점유 및 거주중이며 주민등록상 전입된 주소지는 동인의 착오로 잘못 신고된 것이고 부동산목록4는 점유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 2. | 전입06.04.27 기간미상 확정18.06.28 | 보증금미상 차임미상 배당25.07.15 | 미상 | |
| 4 | 임차인 | 전부(40 0.3㎡) | 전입24.02.20 기간주차장 임차인 2024.12.20. 부터 현재까지 확정미상 | 보증금500만원 차임100만원 배당25.08.05 | 미상 | |
| 5 | 점포임차인 | 1층 20평 | 전입18.02.06 기간2017.12.23.~2025.7.14. 확정미상 | 보증금9,000만원 차임300만원 배당25.07.14 | 미상 | |
| 6 | 점포임차인 | 1층 140평 | 전입15.10.07 기간2015.10.01. 부터 현재까지 확정미상 | 보증금1억 6,000만원 차임515만원 배당25.07.17 | 미상 | |
| 7 | 주거임차인 | 2층 전부 | 전입09.07.02 기간미상 확정미상 | 보증금2,000만원 차임미상 배당미상 | 미상 | |
| 8 | 점포임차인 | 1층 중30평 | 전입15.06.29 기간2013.10.16. 부터 현재까지 확정미상 | 보증금5,000만원 차임180만원 배당25.07.15 | 미상 | |
| 9 | 주거임차인 | 2층(45 2.7㎡ 전부), 지하(39 0㎡ | 전입17.01.01 기간미상 확정18.12.14 | 보증금3억원 차임미상 배당25.08.01 | 미상 | |
| 비고 | OOO:1.현황조사보고서의 첨부서면 중 임대차관계조사서 및 권리신고서의 보증금은 각각 160,000,000원, 차임은 각각 5,150,000원이고, 현황조사보고서상 첨부된 제천세무서 발행의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상 임대차기간은 2015.10.1~2017.9.30., 보 증금은 80,000,000원, 차임은 1,650,000 원임. 2.계약서상 월 차임이 5,15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025. 1월에 월차임 1,500,000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구두계약하여 계약사항 이행중이라고 주장함. OOO:1.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상 점유부분은 미상이고 임대차기간(2014.5.31.~2018.5.30.), 보증금(30,000,000원), 차임 (2,000,000원)임. 권리신고서에는 보증금 90,000,000원, 차임 3,800,000원에서 감액되어 3,000,000원임(계약서의계약금란에 전계 약 연장건이라고 기재되어 있음). 2.현황조사보고서의 임대차관OOOOO 의하면, 임차인 OOO는 계약서상 보증금 90,000,000원, 월 3,800,000원에 계약한 것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재계약하며 보증금 100,000,000원, 월 3,000,000원에 재계약했다고 주장. OOO:1.현황조사보고서에 첨부된 제천세무서 발행의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대상 : 충청북도 제천시 의림대로 109(중앙로1가)] 에는 확인되지 않음. 2. 임차인 OOO이 2026. 4. 2.자 제출한 제천세무서 발행의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2026.4.2.자 발행)에는 대상이 "충청북도 제천시 의림대로 111(중앙로1가)"이고, ㉠사업자등록신청일 2015.6.29. ㉡임대차기간 2015.6.29.~2017.6.28. ㉢보증금 30,000,000 ㉣차임 1,000,000원임. 3.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상 월세는 210만원에서 감액되어 180만원임. OOO:1.현황조사보고서의 첨부서면인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전입일자는 2015.10.28.임. 2.권리신고서상 전입일자 기재일은 2017.1.1.임. OOO:1.현황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전입세대확인서와 주민등록초본상에는 "충북 제천시 풍양로 91"로 기재되어 있어 임대차관 OOOOO 적시하였으나 임차인 OOO은 임대차 계약은 부동산목록5중 3층으로 되어 있으나 채무자와 구두계약으로 부동산 목록5 중 2층에 점유 및 거주중이며 주민등록상 전입된 주소지는 동인의 착오로 잘못 신고된 것이고 부동산목록4는 점유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 2.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서서상 기재된 전입일자는 2006.4.27.임 ※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부) OOO 현황조사 주거 임차인 2016.01.07 2층 전부 현황조사 주거 임차인 2009.07.02~ 현재 20,000,000원 없음 2018.06.28. 전부(2 층 20평) 권리신고 주거 임차인 2006.04.27. 부터 현재까지 20,000,000 2006.04.27. 2018.06.28. 2025.7.15. 제천킹 스파찜 질방 전부 현황조사 주차장 임차인 2024.12.20~2 026.12.19 5,000,000원 월 1,000,000원 주식회 사 제천킹 스파찜 질방 전부 현황조사 주차장 임차인 2024.12.20.~ 2026.12.19. 5,000,000 1,000,000 전부(40 0.3㎡) 권리신고 주차장 임차인 2024.12.20. 부터 현재까지 5,000,000 1,000,000 2024.02.20. 무 2025.8.5. OOOOOO:김준구, 등록일시:2026.04.02 23:59, 다운로드일시:2026.04.19 05:15 -- 2 of 5 -- ※1: 매각목적물에서 제외되는 미등기건물 등이 있을 경우에는 그 취지를 명확히 기재한다. 2: 매각으로 소멸되는 가등기담보권, 가압류, 전세권의 등기일자가 최선순위 저당권등기일자보다 빠른 경우에는 그 등기일자를 기재한다. | |||||
토지 1205.3㎡ · 건물 513.52㎡

| 구분 | 성명 | 구분 | 성명 |
|---|---|---|---|
| 승계인 | 채권자 | ||
| 소유자 | 채무자겸소유자 | ||
| 임차인 | 근저당권자 | ||
| 압류권자 | 공유자 | ||
| 교부권자 | 지상권자 | ||
| 유치권자 |
| 회차 | 기일 | 종류 | 장소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 | 2026.04.20 | 매각기일 | 경매법정 | 6,525,308,120원 | 유찰 |
| 2 | 2026.06.01 | 매각기일 | 경매법정 | 5,220,246,000원 | 유찰 |
| 3 | 2026.07.13 | 매각기일 | 경매법정 | 4,176,197,000원 | 진행 |
| 4 | 2026.07.20 | 매각결정기일 | 제1호 법정 | - | 매각결정기일 |
| 목록 | 구분 | 대상 | 면적 | 분석 |
|---|---|---|---|---|
| 1 | 토지 | 충청북도 제천시 의림동 51-7 | 400.3㎡ | |
| 2 | 토지 | 충청북도 제천시 중앙로1가 112-3 | 142㎡ | |
| 3 | 토지 | 충청북도 제천시 중앙로1가 112-4 | 663㎡ | |
| 4 | 건물 | 충청북도 제천시 중앙로1가 112-3 | 452.7㎡ | |
| 5 | 건물 | 충청북도 제천시 중앙로1가 112-4 | 60.82㎡ |
| No | 점유자 | 점유구분 | 점유 | 일시 | 금액 | 대항력 |
|---|---|---|---|---|---|---|
| 1 | 기타임차인 | 전부 | 전입미상 기간미상 확정미상 | 보증금500만원 차임100만원 배당미상 | 대항력 있음 | |
| 2 | 임차인 | 전부 | 전입19.10.25 기간2019.10.25~2021.10.24 확정미상 | 보증금100만원 차임30만원 배당미상 | 미상 | |
| 3 | 주거임차인 | 적시하였으나 정진숙은 임대차 계약은 부동산목록5중 3층으로 되어 있으나 채무자와 구두계약으로 부동산 목록5 중 2층에 점유 및 거주중이며 주민등록상 전입된 주소지는 동인의 착오로 잘못 신고된 것이고 부동산목록4는 점유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 2. | 전입06.04.27 기간미상 확정18.06.28 | 보증금미상 차임미상 배당25.07.15 | 미상 | |
| 4 | 임차인 | 전부(40 0.3㎡) | 전입24.02.20 기간주차장 임차인 2024.12.20. 부터 현재까지 확정미상 | 보증금500만원 차임100만원 배당25.08.05 | 미상 | |
| 5 | 점포임차인 | 1층 20평 | 전입18.02.06 기간2017.12.23.~2025.7.14. 확정미상 | 보증금9,000만원 차임300만원 배당25.07.14 | 미상 | |
| 6 | 점포임차인 | 1층 140평 | 전입15.10.07 기간2015.10.01. 부터 현재까지 확정미상 | 보증금1억 6,000만원 차임515만원 배당25.07.17 | 미상 | |
| 7 | 주거임차인 | 2층 전부 | 전입09.07.02 기간미상 확정미상 | 보증금2,000만원 차임미상 배당미상 | 미상 | |
| 8 | 점포임차인 | 1층 중30평 | 전입15.06.29 기간2013.10.16. 부터 현재까지 확정미상 | 보증금5,000만원 차임180만원 배당25.07.15 | 미상 | |
| 9 | 주거임차인 | 2층(45 2.7㎡ 전부), 지하(39 0㎡ | 전입17.01.01 기간미상 확정18.12.14 | 보증금3억원 차임미상 배당25.08.01 | 미상 | |
| 비고 | OOO:1.현황조사보고서의 첨부서면 중 임대차관계조사서 및 권리신고서의 보증금은 각각 160,000,000원, 차임은 각각 5,150,000원이고, 현황조사보고서상 첨부된 제천세무서 발행의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상 임대차기간은 2015.10.1~2017.9.30., 보 증금은 80,000,000원, 차임은 1,650,000 원임. 2.계약서상 월 차임이 5,15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025. 1월에 월차임 1,500,000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구두계약하여 계약사항 이행중이라고 주장함. OOO:1.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상 점유부분은 미상이고 임대차기간(2014.5.31.~2018.5.30.), 보증금(30,000,000원), 차임 (2,000,000원)임. 권리신고서에는 보증금 90,000,000원, 차임 3,800,000원에서 감액되어 3,000,000원임(계약서의계약금란에 전계 약 연장건이라고 기재되어 있음). 2.현황조사보고서의 임대차관OOOOO 의하면, 임차인 OOO는 계약서상 보증금 90,000,000원, 월 3,800,000원에 계약한 것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재계약하며 보증금 100,000,000원, 월 3,000,000원에 재계약했다고 주장. OOO:1.현황조사보고서에 첨부된 제천세무서 발행의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대상 : 충청북도 제천시 의림대로 109(중앙로1가)] 에는 확인되지 않음. 2. 임차인 OOO이 2026. 4. 2.자 제출한 제천세무서 발행의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2026.4.2.자 발행)에는 대상이 "충청북도 제천시 의림대로 111(중앙로1가)"이고, ㉠사업자등록신청일 2015.6.29. ㉡임대차기간 2015.6.29.~2017.6.28. ㉢보증금 30,000,000 ㉣차임 1,000,000원임. 3.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상 월세는 210만원에서 감액되어 180만원임. OOO:1.현황조사보고서의 첨부서면인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전입일자는 2015.10.28.임. 2.권리신고서상 전입일자 기재일은 2017.1.1.임. OOO:1.현황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전입세대확인서와 주민등록초본상에는 "충북 제천시 풍양로 91"로 기재되어 있어 임대차관 OOOOO 적시하였으나 임차인 OOO은 임대차 계약은 부동산목록5중 3층으로 되어 있으나 채무자와 구두계약으로 부동산 목록5 중 2층에 점유 및 거주중이며 주민등록상 전입된 주소지는 동인의 착오로 잘못 신고된 것이고 부동산목록4는 점유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 2.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서서상 기재된 전입일자는 2006.4.27.임 ※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부) OOO 현황조사 주거 임차인 2016.01.07 2층 전부 현황조사 주거 임차인 2009.07.02~ 현재 20,000,000원 없음 2018.06.28. 전부(2 층 20평) 권리신고 주거 임차인 2006.04.27. 부터 현재까지 20,000,000 2006.04.27. 2018.06.28. 2025.7.15. 제천킹 스파찜 질방 전부 현황조사 주차장 임차인 2024.12.20~2 026.12.19 5,000,000원 월 1,000,000원 주식회 사 제천킹 스파찜 질방 전부 현황조사 주차장 임차인 2024.12.20.~ 2026.12.19. 5,000,000 1,000,000 전부(40 0.3㎡) 권리신고 주차장 임차인 2024.12.20. 부터 현재까지 5,000,000 1,000,000 2024.02.20. 무 2025.8.5. OOOOOO:김준구, 등록일시:2026.04.02 23:59, 다운로드일시:2026.04.19 05:15 -- 2 of 5 -- ※1: 매각목적물에서 제외되는 미등기건물 등이 있을 경우에는 그 취지를 명확히 기재한다. 2: 매각으로 소멸되는 가등기담보권, 가압류, 전세권의 등기일자가 최선순위 저당권등기일자보다 빠른 경우에는 그 등기일자를 기재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