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
본 건은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망치리에 소재하는 '망치몽돌해수욕장'의 남서측 인근에 위 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농경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된 해안 농 촌지대임.
2) 교통상황
본 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 이용상황은 보통임.
3) 형상 및 이용상태
① 기호 1): 동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상업용 건부지 및 일부 법면 등으로 이용 중임. ② 기호 3): 동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도로 및 주차장 등으로 이용 중임. ③ 기호 4): 동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도로 및 법면 등으로 이용 중 임. ④ 기호 5): 동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휴경지 상태이고 일부는 잡종 지 및 법면 등으로 이용 중임.
4) 도로 및 접면상태
① 기호 1): 본 건 서측으로 노면을 달리하는 왕복 2차로 도로 소재하고, 남측으로 노폭 약 4미터 내외의 현황 도로(기호 4)에 노면을 달리하여 접함. ② 기호 3): 본 건 서측으로 왕복 2차로 도로 소재하고 본 건 일부는 노폭 약 4~5미터 내외 노폭 도로 및 가감속차로에 포함됨. ③ 기호 4): 본 건이 노폭 약 4미터 내외의 현황 도로임. ④ 기호 5): 본 건 남측으로 노폭 약 4미터 내외의 도로에 접함.
5) 공법상 제한사항
① 기호 1):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일반도로(중로1-1호선)(저촉), 가 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 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19-08-22)(망치해수 욕장지구). ② 기호 3): 보전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일반도로(중로1-1호선),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 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19-08-22)(망치해수욕장지구). ③ 기호 4):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일반도로(중로1-1호선)(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 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19-08-22)(망치해수욕장지구). ④ 기호 5):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 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19-08-22)(망치해수욕장지구).
6) 기타 참고사항
기호 1) 지상에 제시 외 건물 3개 동, 제시 외 구조물 4개 동, 제시 외 구축물 1식 등이 소 재하고 기호 5) 지상에 제시 외 수목(타인 소유) 등이 소재함.
7) 기타 참고사항
기호 4)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 '도로 등'으로 이용 중이고 기호 5) 토지의 공 부상 지목은 '답'이나 일부의 현황은 '잡종지'임.
8) 임대관계
① 임대관계: 미상임. ② 기 타: 1) 본 건 기호 1) 토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둘 이상의 용도지역(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 지역)에 속하는 것으로 표시되나, 보전관리지역은 경계에 접할 뿐 해당 지역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주된 용도지역인 계획관리지역을 기준으로 평가함. 2) 본 건 기호 1) 토지는 도시계획시설(도로)에 저촉되나, 저촉 면적 비율이 경미하여 토지 가치 형성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3) 본 건 기호 1) 지상에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제시 외 건물, 제시 외 구조물 및 제시 외 구축물 등이 소재하고 있어 개략적 실측 후 관찰감가법을 병 용한 원가법으로 평가함. 제시 외 건물 등으로 인해 제한받는 토지 가액은 '토지·건물 감정평가명세표’ 비고란에 별도로 기재함. 다만 철거 및 이동이 용이한 제시 외 구조물 (차양 등)은 평가 외로 함. 4) 본 건 기호 4)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대’이나 현황 ‘도로 등’이고, 기호 5)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일부는 현황 ‘펜션 부속토지(주차장)’로 이용 중인바, 이를 고려하여 평가함. 5) 본 건 기호 5) 토지 중 휴경지 지상의 수목은 타인 소유로 조사되어(후첨 ‘사진용지’ 참조) 평가 외로 함. 제시 외 수목으로 인해 제한받는 토지 가액은 ‘토지·건물 감정평 가명세표’ 비고란에 별도로 기재함. 6) 14번 국도에서 본 건 토지로의 진입로로 이용 중인 가감속차로에 대한 도로점용료는, 기 호 2) 건물의 용도가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면제 대상이나, 기준시점 현재 펜션으로 이용 중이므로 점용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유의 바람(담당: 거제시 도로과 도로관리 팀 도로점용허가 담당자). 7) 본 건 토지와 인접 토지의 지적 경계가 불분명하여 본 건 건물과 제시 외 건물 등의 위치 및 지적 경계 등의 정확한 확인에는 전문적인 지적 측량이 필요하니 응찰 시 유의 바람. 또한, 기호 5) 휴경지 부분을 제외한 본 건 지상의 수목 및 구축물 등은 토지 평가 시 고 려하여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