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2025타경745·물번 1·진행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451-2 천안랜드마크타워 2층2052호

전유 5.61.69 · 토지 0.920.28

판매시설
최저매각가격감정가 대비 49%
1,205만원12,054,000원
감정가2,460만원
보증금 (10%)120만원
담당계 경매4계 · 041-620-3074
접수일자 2025.09.30개시결정 2025.10.01청구금액 57,000,000매각기일 2026.06.22
01

사건기본내역

사건번호
2025타경745
사건명
부동산임의경매
접수일자
2025.09.30
개시결정일자
2025.10.01
담당계
경매4계 · 041-620-3074
청구금액
57,000,000원
진행상태
진행
종국결과
미종국
03

당사자내역

구분성명구분성명
가압류권자채권자
채무자소유자
교부권자배당요구권자
04

기일내역

회차기일종류장소최저매각가격결과
12026.04.13매각기일제101호 법정(3번출입구)24,600,000원유찰
22026.05.18매각기일제101호 법정(3번출입구)17,220,000원유찰
32026.06.22매각기일제101호 법정(3번출입구)12,054,000원진행
42026.06.29매각결정기일제101호 법정(3번출입구)-매각결정기일
05

법원 물건내역

목록구분대상지목/용도면적분석
1집합건물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451-2 천안랜드마크타워 2층2052호-
전용 5.61.69
대지권 0.920.28
06

물건기본정보

물건번호
1
물건용도
판매시설
감정평가액
2,460만원
최저매각가격
1,205만 4,000원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6.22 10:00
매각장소
제101호 법정(3번출입구)
매수신청보증금
120만 5,400원(10%)
배당요구종기
2026.01.08
소재지(지번)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451-2
소재지(도로명)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14
상세주소
천안랜드마크타워 2층2052호
토지 면적
0.920.28
전용 면적
5.61.69
물건비고
철근콘크리트구조 5.6㎡
07

특이사항

공부상 구분건물이나, 현황은 격벽이나 구분시설이 없는 오픈상가임.
08

제시외 건물

현재 선택 물건 기준 제시외 건물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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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현황

No점유자점유구분점유일시금액대항력
조사 정보 없음
비고※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준권리 · 2024-08-22 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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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 점유관계

점유관계
현황조사서 원문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등록된 정보가 없을 경우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타 조사내용
농취증, 분묘기지권 등 입찰 유의사항은 상단 칩과 본문 특이사항에 중복 노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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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요항표

집합건물 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소재 ‘천안고속버스터미널’ 남서측 도로 월편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백화점,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는 상가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양호한 편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 가능하고, 인근에 다수의 시내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 편의는 양호한 편임.
3) 기타 참고사항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 5층, 지상 18층 내 2층 2052호로서 (사용승인일 : 2006.01.11.) 외벽 : 석재류 붙임, 시멘트 몰탈 위 페인트 등 마감. 내벽 : 세멘몰탈위 페인팅 등 마감, 창호 : 새시창호임.
4) 토지의 용도
현재 공실 상태임.
5) 기타 참고사항
위생 및 급배수 설비, 화재탐지 및 소화전 설비, 승강기 설비, 지하주차장 설비 등이 되어 있음.
6) 건물 구조
6필지 일단지의 유사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인접 도로와 대체로 등고 평탄하며, 업무용 건물의 건부지로 이용 중임.
7) 토지의 형상
본건 북측으로 노폭 약 40M, 동측 및 남측으로 노폭 약 8M 포장도로와 접함.
8) 공법상 제한사항
기호(1,2) : 도시지역(천안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시가지경관지구(일반)(2023-08-01)(시가지경관지구1), 광로3류(폭 40m~5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타법에의한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 기호(3) : 도시지역(천안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시가지경관지구(일반)(2023-08-01)(시가지경관지구1), 광로3류(폭 40m~50m)(접합),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타법에의한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 기호(4,5,6) : 도시지역(천안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타법에의한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임.
9) 기타 참고사항
없음.
10) 임대관계
임대관계는 미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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