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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4타경64243·물번 1·진행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동 47-16 더존예가디동 9층901호
전유 19.7㎡5.96평 · 토지 6.72㎡2.03평
다세대주택
최저매각가격감정가 대비 80%
2억 4,640만원246,400,000원
감정가3억 800만원
보증금 (10%)2,464만원
담당계 경매3계 · 02-2204-2407(구내:2407)
접수일자 2024.11.19개시결정 2025.09.23청구금액 300,000,000원매각기일 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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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기본내역
사건번호
2024타경64243
사건명
부동산강제경매
접수일자
2024.11.19
개시결정일자
2025.09.23
담당계
경매3계 · 02-2204-2407(구내:2407)
청구금액
300,000,000원
진행상태
진행
종국결과
미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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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내역
| 구분 | 성명 | 구분 | 성명 |
|---|---|---|---|
| 가압류권자 | 압류권자 | ||
| 교부권자 | 배당요구권자 | ||
| 채권자 | 채무자겸소유자 | ||
| 임차인 | 임차권자 |
※ 등기부등본·매각물건명세서상의 이름과 글자수가 정확히 매칭되는 경우에만 실명으로 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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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일내역
| 회차 | 기일 | 종류 | 장소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 | 2026.05.18 | 매각기일 | 제101호 법정 | 308,000,000원 | 유찰 |
| 2 | 2026.07.13 | 매각기일 | 제101호 법정 | 246,400,000원 | 진행 |
| 3 | 2026.07.20 | 매각결정기일 | 제101호 법정 | - | 매각결정기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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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물건내역
| 목록 | 구분 | 대상 | 지목/용도 | 면적 | 분석 |
|---|---|---|---|---|---|
| 1 | 집합건물 |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동 47-16 더존예가디동 9층901호 | - | 전용 19.7㎡5.96평 대지권 6.72㎡2.03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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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기본정보
물건번호
1
물건용도
다세대주택
감정평가액
3억 800만원
최저매각가격
2억 4,640만원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7.13 10:00
매각장소
제101호 법정
매수신청보증금
2,464만원(10%)
배당요구종기
2026.04.14
소재지(지번)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동 47-16
소재지(도로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옛17길 17-4
상세주소
더존예가디동
토지 면적
6.72㎡2.03평
전용 면적
19.7㎡5.96평
물건비고
철근콘크리트구조 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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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외 건물
현재 선택 물건 기준 제시외 건물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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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현황
| No | 점유자 | 점유구분 | 점유 | 일시 | 금액 | 대항력 |
|---|---|---|---|---|---|---|
| 1 | 주거임차인 | 901호 | 전입22.07.15 기간미상 확정22.05.02 | 보증금3억원 차임미상 배당24.11.19 | ||
| 비고 | OOO: 신청채권자로 배당요구일자는 경매신청일(2024.11.19.)임 ※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상세 정보 보기
주거임차인
- 확정일자
- 2022.05.02
- 배당요구일
- 2024.11.19
기준권리 · 2023-08-24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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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 점유관계
점유관계
현황조사서 원문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등록된 정보가 없을 경우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타 조사내용
농취증, 분묘기지권 등 입찰 유의사항은 상단 칩과 본문 특이사항에 중복 노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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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요항표
집합건물 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동 소재 지하철 5,8호선 "천호역" 남동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위는 노선 업무.상업용빌딩, 현대백화점,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과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상업 및 주거지대로서 주위환경은 양호한 편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 도로변을 따라 다수의 대중교통버스 및 북서측으로 지하철 5, 8호선 천호역이 소재하여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양호함.
3) 기타 참고사항
본건은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9층 건 내 제9층 제901호로서, 외벽: 석재붙임 마감 등. 내벽: 벽지도배, 일부 타일붙임 및 인테리어 마감 등. 창호: 샷시 창호임.
4) 토지의 용도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으로 이용중임. (후첨 "호별배치도 및 내부구조도" 참조)
5) 기타 참고사항
위생설비, 난방설비, 소방설비, CCTV설비, 승강기설비, 주차장(기계식 22대, 옥내자주식 4대) 등이 되어있음.
6) 건물 구조
인근 토지 및 도로대비 일단의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건부지 (도시형 생활주택,업무시설)로 이용중임.
7) 토지의 형상
북서측 및 남동측으로 폭 약 4m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8) 공법상 제한사항
(1) 성내동 47-16 가축사육제한구역(2014-06-25)<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15-08-27)<건축법>, 교육환경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63m(지반+건축+옥탑 등))<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제3구역(전술)(군사시설보호구역 변경(자세한사항은 국방부고시 2025-36호 참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재정비촉진지구(천호성내재정비촉진지구 결정(25.10.2.)(자세한 사항은 서울시고시 제2025-552호 참조))<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재정비촉진지구기타(2025-10-10)(천호성내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25.10.2.)자세한사항은 서울시고시 2025-552호 참조)<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재정비촉진지구기타(천호성내존치관리구역변경(25.10.2.)자세한사항은 서울시고시 2025-552호 참조)<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2호)<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대상: 아파트 /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외국인등(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기간:25.8.26.~26.8.25.국토부공고2025-1058호 ) (2) 성내동 47-17 가축사육제한구역(2014-06-25)<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15-08-27)<건축법>, 교육환경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63m(지반+건축+옥탑 등))<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제3구역(전술)(군사시설보호구역 변경(자세한사항은 국방부고시 2025-36호 참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재정비촉진지구(천호성내재정비촉진지구 결정(25.10.2.)(자세한 사항은 서울시고시 제2025-552호 참조))<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재정비촉진지구기타(2025-10-10)(천호성내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25.10.2.)자세한사항은 서울시고시 2025-552호 참조)<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재정비촉진지구기타(천호성내존치관리구역변경(25.10.2.)자세한사항은 서울시고시 2025-552호 참조)<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2호)<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대상: 아파트 /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외국인등(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기간:25.8.26.~26.8.25.국토부공고2025-1058호 ) (3) 성내동 47-18 가축사육제한구역(2014-06-25)<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15-08-27)<건축법>, 교육환경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63m(지반+건축+옥탑 등))<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제3구역(전술)(군사시설보호구역 변경(자세한사항은 국방부고시 2025-36호 참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재정비촉진지구(천호성내재정비촉진지구 결정(25.10.2.)(자세한 사항은 서울시고시 제2025-552호 참조))<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재정비촉진지구기타(2025-10-10)(천호성내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25.10.2.)자세한사항은 서울시고시 2025-552호 참조)<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재정비촉진지구기타(천호성내존치관리구역변경(25.10.2.)자세한사항은 서울시고시 2025-552호 참조)<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2호)<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대상: 아파트 /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외국인등(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기간:25.8.26.~26.8.25.국토부공고2025-1058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