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5타경1789·물번 6·진행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1668-1

토지 3567㎡

임야
최저매각가격감정가 대비 49%
8,564만원85,644,000원
감정가1억 7,478만원
보증금 (10%)856만원
담당계 경매4계 · 064-729-2154
접수일자 2025.09.25개시결정 2025.09.30청구금액 1,024,858,313매각기일 2026.06.16
물건

같은 사건 물건 (8)

물번사건번호주소최저가상태
물번 12025타경1789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14343,707,000원진행
물번 22025타경1789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157-1148,527,000원매각
물번 32025타경1789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174126,249,000원진행
물번 42025타경1789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181358,178,000원진행
물번 52025타경1789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1658-1219,079,000원진행
물번 6(현재)2025타경1789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1668-185,644,000원진행
물번 72025타경1789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1549-9286,391,000원진행
물번 82025타경1789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1739188,994,000원진행
사진 1
1 / 78
01

사건기본내역

사건번호
2025타경1789
사건명
부동산임의경매
접수일자
2025.09.25
개시결정일자
2025.09.30
담당계
경매4계 · 064-729-2154
청구금액
1,024,858,313원
진행상태
진행
종국결과
미종국
03

당사자내역

구분성명구분성명
채권자채무자
소유자교부권자
04

기일내역

회차기일종류장소최저매각가격결과
12026.03.31매각기일제주지법 제101호법정174,783,000원유찰
22026.05.12매각기일제주지법 제101호법정122,348,000원유찰
32026.06.16매각기일제주지법 제101호법정85,644,000원진행
42026.06.23매각결정기일제주지법 제101호법정-매각결정기일
05

법원 물건내역

목록구분대상면적분석
6토지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1668-13567㎡
06

물건기본정보

물건번호
6
물건용도
임야
감정평가액
1억 7,478만 3,000원
최저매각가격
8,564만 4,000원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6.16 10:00
매각장소
제주지법 제101호법정
매수신청보증금
856만 4,400원(10%)
배당요구종기
2025.12.30
소재지(지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1668-1
소재지(도로명)
-
상세주소
[토지 임야 3,567㎡]
토지 면적
3567㎡
전용 면적
3567㎡
물건비고
지목: 임야 면적: 3567㎡
07

특이사항

- 지상에 자생하는 수목 등 포함 평가임.
08

제시외 건물

현재 선택 물건 기준 제시외 건물 정보 없음.
09

임차인현황

No점유자점유구분점유일시금액대항력
조사 정보 없음
10

현황조사 점유관계

점유관계
현황조사서 원문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등록된 정보가 없을 경우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타 조사내용
농취증, 분묘기지권 등 입찰 유의사항은 상단 칩과 본문 특이사항에 중복 노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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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요항표

기준권리 · 최선순위 설정일자 2020.12.30. 근저당 설정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소재 ‘제주용암해수 일반산업단지 ’ 북동측 근거리 및 원거리에 위치하고, 주위는 전 및 과수원,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2) 교통상황
기호1~2,4~7: 공히 본건까지 제반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시됨. 기호3: 본건까지 제반차량의 접근이 어려우며, 제반교통사정은 불편시됨. 기호 8~9: 공히 지적상 맹지이나, 8번토지 일부가 약 3미터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되어 본건을 관통하고 있으며, 9번토지는 8번토지를 경유하여 진출입이 가능함.
3) 형상 및 이용상태
기호1.9: 공히 인접 토지 대비 평지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토지임야으로 이용중 임. 기호2~4: 공히 인접 토지 대비 평지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중 임. 기호5~6: 공히 인접 토지 대비 평지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연림 상태임. 기호7: 인접 토지 대비 평지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토지임야 및 자연림 상태임. 기호8: 인접 토지 대비 평지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연림 및 일부도로 이용중 임.
4) 도로 및 접면상태
기호1: 북서측으로 노폭 약 4m내외의 콘크리트포장도로에 접함. 기호2: 남서측으로 노폭 약 4m내외의 콘크리트포장도로에 접함. 기호3: 남측으로 노폭 약3~4m 내외의 지적상 도로에 접함. 기호4: 서측으로 노폭 약 4m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5: 남서측으로 노폭 약 4m내외의 콘크리트포장도로에 접함. 기호6: 서측으로 노폭 약 4m내외의 콘크리트포장도로에 접함. 기호7: 남측으로 약11m 내외의 아스콘 포장도로 및 서측으로 노폭 약 3~4m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기호8~9: 공히 지적상 맹지임.
5) 공법상 제한사항
기호1: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2: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3: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4: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2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5: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2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6: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2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7: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2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8: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1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2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6) 기타 참고사항
없음.
7) 기타 참고사항
기호5,6: 공히 귀제시목록 및 공부상 지목 ‘임야’ 이나 현황 ‘자연림 및 일부도로’임. 기호8: 귀제시목록 및 공부상 지목 ‘임야’ 이나 현황 ‘자연림 및 전, 일부도로’임.
8) 임대관계
임대관계: 미상임. 기타 : 기호2~4: 공히 본건 토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요하는 농지로 사료되나 해당관청의 재확인을 요함.
이은경 · 작성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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