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은 경기도 오산시 오산동 소재‘오산시청’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에는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이 소재하고 있음.
2) 교통상황
대상물건의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국도1호선이 개설되어 있으며, 근거리에 오산역 및 오산IC가 위치하고 있는 등 인근지역의 전반적인 교통여건은 양호한 것으로 조사됨.
3) 기타 참고사항
대상물건은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지상 11층 건물 중 8층 804호 임.
4) 토지의 용도
대상물건의 집합건축물대장상 전유부분의 용도는‘제2종근린생활시설’로 기재되어 있으며, 대상물건의 전유부분 중 일부분은 집합건축물대장의 변동사항란 기재사항 및 건축물현황도 등에 비추어 대상물건의 출입을 위한 복도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5) 기타 참고사항
대상물건이 위치하고 있는 1동의 건물(명칭 : 중앙상가빌딩)에는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소방설비 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됨.
6) 건물 구조
대상물건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형상은 장방형이고 주된 이용상황은 상업용 건부지 상태인 것으로 조사됨.
7) 토지의 형상
대상물건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북측으로 대로2류(폭 30m~35m), 서측으로 소로2류 (폭 8m~10m), 남측으로 소로3류(폭 8m 미만) 및 중로3류(폭 12m~15m), 동측으로 중로1류 (폭 20m~25m)가 개설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됨.
8) 공법상 제한사항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14-09-02)(운암구역), 대로2류(폭 30m~35m) (주간선도로)(접합), 소로2류(폭 8m~10m)(국지도로)(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 (국지도로)(접합), 중로1류(폭 20m~25m)(보조간선도로)(접합), 중로3류(폭 12m~15m) (국지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 비행안전제3구역(전술), 성장관리권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기간:25.8.26.~26.8.25. , 대상자: 외국인등/대상용도: 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9)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10) 임대관계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