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5타경12178·물번 2·진행

경상남도 김해시 삼계동 1506-10 태평포시즌빌딩 9층902호

전유 71.36㎡ · 토지 15.65㎡

위락시설
최저매각가격감정가 대비 34%
2,366만원23,667,000원
감정가6,900만원
보증금 (10%)236만원
담당계 경매9계 · (055) 239-2119
접수일자 2025.09.24개시결정 2025.09.25청구금액 1,260,912,207매각기일 2026.06.04
물건

같은 사건 물건 (2)

물번사건번호주소최저가상태
물번 12025타경12178경상남도 김해시 가야로 202371,126,000원진행
물번 2(현재)2025타경12178경상남도 김해시 가야로 20223,667,000원진행
사진 1
1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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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기본내역

사건번호
2025타경12178
사건명
부동산임의경매
접수일자
2025.09.24
개시결정일자
2025.09.25
담당계
경매9계 · (055) 239-2119
청구금액
1,260,912,207원
진행상태
진행
종국결과
미종국
03

당사자내역

구분성명구분성명
교부권자근저당권부질권자
임차인압류권자
근저당권자채권자
채무자겸소유자
04

기일내역

회차기일종류장소최저매각가격결과
12026.02.26매각기일별관 제103호 입찰(배당)법정69,000,000원유찰
22026.04.02매각기일별관 제103호 입찰(배당)법정48,300,000원유찰
32026.05.07매각기일별관 제103호 입찰(배당)법정33,810,000원유찰
42026.06.04매각기일별관 제103호 입찰(배당)법정23,667,000원진행
52026.06.11매각결정기일별관 제103호 입찰(배당)법정-매각결정기일
05

법원 물건내역

목록구분대상면적분석
2집합건물경상남도 김해시 삼계동 1506-10 태평포시즌빌딩 9층902호
전용 71.36
대지권 15.65
06

물건기본정보

물건번호
2
물건용도
위락시설
감정평가액
6,900만원
최저매각가격
2,366만 7,000원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6.04 10:00
매각장소
별관 제103호 입찰(배당)법정
매수신청보증금
236만 6,700원(10%)
배당요구종기
2025.12.15
소재지(지번)
경상남도 김해시 삼계동 1506-10
소재지(도로명)
경상남도 김해시 가야로 202
상세주소
태평포시즌빌딩 9층902호
토지 면적
15.65㎡
전용 면적
71.36㎡
물건비고
철근콘크리트구조 71.36㎡
07

특이사항

인접호(901호)와 경계벽 없이 하나의 점포로 이용 중임.
08

제시외 건물

현재 선택 물건 기준 제시외 건물 정보 없음.
09

임차인현황

No점유자점유구분점유일시금액대항력
1임차인전부
전입21.03.25
기간미상
확정21.03.19
보증금5,000만원
차임미상
배당미상
대항력 없음
상세 정보 보기
임차인
확정일자
20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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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 점유관계

점유관계
현황조사서 원문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등록된 정보가 없을 경우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타 조사내용
농취증, 분묘기지권 등 입찰 유의사항은 상단 칩과 본문 특이사항에 중복 노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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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요항표

집합건물 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 물건은 경상남도 김해시 구산동 소재‘김해종합운동장’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등 상업용 빌딩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됩니다.
2) 교통상황
대상 물건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 됩니다.
3) 기타 참고사항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9층건 내, 제1층 제101호, 9층 902호로서 외 벽 : 석재 등 마감 내 벽 : 인테리어 마감 창 호 : 샷시창호 입니다.
4) 토지의 용도
① 기호1),기호3) : 집합건축물대장상 용도는 위락시설(유흥주점)이며, 현황 일체로 이용중입니다. ② 기호2) : 집합건축물대장상 용도는 유흥주점이며, 현황 인근 901호와 일체로 이용중입니다.
5) 기타 참고사항
대상 물건이 속한 건물 내에 급·배수설비, 위생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전설비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6) 건물 구조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는 장방형의 평지로서, 현황 '상업용건부지'로 이용중입니다.
7) 토지의 형상
대상 물건이 속한 건물 동측으로 대로3류와 접합니다.
8) 공법상 제한사항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북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상업용지), 대로3류(폭 25m~30m)(3-1-6)(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입니다.
9) 기타 참고사항
없습니다.
10) 임대관계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기 타 ①구분소유건물은 구분건물과 대지사용권이 일체성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이에 따라 분양 및 거래의 객체가 되므로 토지·건물의 구분평가는 곤란하나, 귀 요청에 따라 대상부동산의 평가가격을 토지가격과 건물가격으로 배분하여 집합건물평가명세표상에 기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②대상물건 기호1), 기호3)은 2021.12.07. 전유부 변경 신청되어 현황 101호(전유 303.18㎡/공용 145.1599㎡)로 합병(기존 102호 전유부대장 폐쇄)된 것으로 집합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바, 이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귀 의뢰목록에 따라 합병 전 101호 및 102호 호별로 안분하여 표기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③대상물건 기호1)~기호3)의 위치는 집합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상의 위치를 기준으로 평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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