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동 소재 ""강동세무서""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지하철 5호선 ""강동역"", ""둔촌동역"", ""길동역"" 및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제반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임.
3) 기타 참고사항
본건 건물은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12층 건내 제7층 제703호로서,
외벽: 석재 붙임 마감 등임.
내벽: 벽지 및 타일 마감 등임.
창호: 샷시 창호임.
4) 토지의 용도
현재 ""오피스텔""로 이용중임.
5) 기타 참고사항
위생시설, 급배수시설, 화재탐지시설, 도시가스 개별난방시설 및 엘리베이터시설 등임.
6) 건물 구조
본건 토지는 등고 평탄한 평지내의 정방형토지로서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부지""로 이용중임.
7) 토지의 형상
본건 남측으로 약10M 및 동측으로 약 7M이내의 포장도로와 접함.
8) 공법상 제한사항
<435번지>: 도시지역, 준주거지역(2004-11-05), 지구단위계획구역(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
계획)결정(변경)서고시 제2025-247호 및 제2025-248호(2025.5.1)참조), 소로1류(폭 10M~12M)
(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14-06-25)<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
도: 해발163M(지반+건축+옥탑 등))<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제3구역(전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
11-28)(2호)<수도법>임.
<435-1번지>: 도시지역, 준주거지역(2004-11-05), 지구단위계획구역(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
계획)결정(변경)서고시 제2025-247호 및 제2025-248호(2025.5.1)참조), 소로1류(폭 10M~12M)
(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14-06-25)<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
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 해발163M(지반+건축+옥탑
등))<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제3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2호)<수도법>임.
9)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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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임대관계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