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부사동 소재 ""부사119 안전센터""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시장,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대상물건이 소재하는 건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교통
상황은 보통임.
3) 기타 참고사항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3층, 지상13층 중 제지하층 제비101호로서,
외벽 : 석재붙임 및 몰탈위 페인팅 등 마감
내벽 : 내부인테리어 등 마감임.
4) 토지의 용도
대장상 용도는 상점임.
5) 기타 참고사항
공용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소방설비, 에스컬레이터 설비 등이 되어 있고,
에스컬레이터 설비는 현황 폐쇄되어 있음.
6) 건물 구조
4필 일단의 부정형 토지로서 판매 및 영업시설(상점) 및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 중임.
7) 토지의 형상
4필 일단으로 남동측, 북동측, 북서측 및 남서측으로 폭 약 8미터, 6미터, 6미터 및 8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하며, 남동측 도로는 시장임.
8) 공법상 제한사항
1) 기호(1)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부사30)(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부사6)
(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1
-12-31)(대전보운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장정비구역<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임.
2) 기호(2)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부사15)(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부사30)
(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1
-12-31)(대전보운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장정비구역<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임.
3) 기호(3)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부사14)(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부사6)
(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1
-12-31)(대전보운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장정비구역<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임.
4) 기호(4)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부사14)(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1-12-31)(대전보운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장정비구역<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임.
9) 기타 참고사항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갑)상 구조가 철근콘크리트구조(경계벽없음)이나, 현황 경계벽이
있는 상태임.
10) 임대관계
1) 임대관계 미상임.
2) 대상물건은 현황 판넬로 경계벽이 대부분 설치되어 있고, 내부의 남서측 일부를 판넬로
구획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설치하였음.
3) 대상물건이 소재하는 지하층으로 연결되는 두 개의 계단 중 한 개와 에스컬레이터는
폐쇄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