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
기호(1)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정읍시 태인면 태흥리 소재 ""독양제""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
환경은 농경지 및 임야, 소규모 공장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기호(2,4,5)는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산외면 정량리 소재 ""민하마을"" 동측 및 북동측 인근에 위치
하며, 주위환경은 마을주변으로 농경지 및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2) 교통상황
본건 및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 도로변에 버스 승강장이 위치하고 있어 전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시됨.
3) 형상 및 이용상태
기호(1)은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조사일 현재 임야, 일부 분묘지 및 도로임.
기호(2)는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조사일 현재 답(휴경지)임.
기호(4)는 부정형의 급경사지로서, 조사일 현재 임야 및 일부 분묘지임.
기호(5)는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조사일 현재 전, 일부 잡종지 및 도로, 구거임.
4) 도로 및 접면상태
기호(1)은 본건 일부가 도로(왕복2차선 등)임.
기호(2,4)는 맹지로서 인접 토지를 통하여 접근 가능함.
기호(5)는 본건 일부가 농로임.
5) 공법상 제한사항
기호(1)은 계획관리지역, 중로3류(폭 12m~15m)(구.국도1호선 2012.9.11변경)(저촉), 가축사육제한
구역(절대금지지역(잡식동물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구역(2013-03-27)
<도로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2)는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2-10)(상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하천구역(2018-02-13)(민하천)<소하천정비법>, 소하천예정지(2018-02-13)
(민하천)<소하천정비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기호(4)는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2-10)(상대제한지역(사슴 양 완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2-10)(상대제한지역)<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2024-04-26)<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2024-04
-26)<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기호(5)는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2-10)(상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6) 기타 참고사항
개략적인 목측상 기호(1,4)토지상에 후첨 ""사진용지""와 같이 제시외 분묘가 다수 소재함.
7) 기타 참고사항
기호(1)은 의뢰목록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은 임야, 일부 분묘지 및 도로임.
기호(4)는 의뢰목록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은 임야 및 일부 분묘지임.
기호(5)은 의뢰목록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은 전, 일부 잡종지 및 도로, 구거임.
8) 임대관계
임대관계 : 미상임.
기 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