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 기호(1,2,5,6)는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북면 운용리 소재 "제2운용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전, 답, 농경지, 농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바,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2) 교통상황
대상물건 기호(1) 인근 및 기호(2,5,6)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고, 인근 간선도로 및 버스정류장과의 거리 등으로 보아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입니다.
3) 형상 및 이용상태
기호(1): 사다리형의 평지로서, "주거용 건부지 등"으로 이용중입니다.
기호(2): 부정형의 평지로서, "버섯재배사 건부지 등"으로 이용중입니다.
기호(5): 부정형의 평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입니다.
기호(6): 부정형의 평지로서, "전(휴경지)"으로 이용중입니다.
4) 도로 및 접면상태
기호(2,5,6): 동측으로 왕복 2차선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습니다.
5) 공법상 제한사항
기호(1):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북면15(관리형))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으로부터200m이내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타법에의한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
기호(2):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북면15(관리형)),
중로3류(폭 12m-15m)(중로3-215)(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으로부터200m이내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타법에의한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
기호(5):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북면15(관리형))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으로부터200m이내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
기호(6):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북면15(관리형)),
중로3류(폭 12m-15m)(중로3-215)(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으로부터200m이내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
6) 기타 참고사항
*대상물건 기호(1,2,5,6) 지상 및 기호(4) 옥상에 별지 ‘지적 및 건물개황도’ 및 ‘사진용지’와 같이 제시외 ‘철파이프조 비닐하우스’ 기호 (ㄱ),(ㄴ),(ㄷ),(ㄹ)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7) 기타 참고사항
없습니다.
8) 임대관계
임대관계: 현장사정상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기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