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2025타경3161·물번 1·진행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863 풍무 메트로프라임1차 8층 807호

전유 17.955.43 · 토지 5.181.57

오피스텔
최저매각가격감정가 대비 70%
9,100만원91,000,000원
감정가1억 3,000만원
보증금 (10%)910만원
담당계 경매7계 · 032-320-1137
접수일자 2025.08.11개시결정 2025.08.12청구금액 121,425,000매각기일 2026.06.23
01

사건기본내역

사건번호
2025타경3161
사건명
부동산강제경매
접수일자
2025.08.11
개시결정일자
2025.08.12
담당계
경매7계 · 032-320-1137
청구금액
121,425,000원
진행상태
진행
종국결과
미종국
03

당사자내역

구분성명구분성명
채무자겸소유자임차인
교부권자배당요구권자
임차권자채권자
04

기일내역

회차기일종류장소최저매각가격결과
12026.05.21매각기일별관 제122호 법정130,000,000원유찰
22026.06.23매각기일별관 제122호 법정91,000,000원진행
32026.06.30매각결정기일별관 제122호 법정-매각결정기일
05

법원 물건내역

목록구분대상지목/용도면적분석
1집합건물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863 풍무 메트로프라임1차 8층 807호-
전용 17.955.43
대지권 5.181.57
06

물건기본정보

물건번호
1
물건용도
오피스텔
감정평가액
1억 3,000만원
최저매각가격
9,100만원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6.23 10:00
매각장소
별관 제122호 법정
매수신청보증금
910만원(10%)
배당요구종기
2025.11.07
소재지(지번)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863
소재지(도로명)
경기도 김포시 풍무로 202
상세주소
풍무 메트로프라임1차 8층 807호
토지 면적
5.181.57
전용 면적
17.955.43
물건비고
철근콘크리트구조 17.95㎡
07

특이사항

복층구조의 오피스텔로, 현장조사시 단전단수 안내문이 붙어 있었음
08

제시외 건물

현재 선택 물건 기준 제시외 건물 정보 없음.
09

임차인현황

No점유자점유구분점유일시금액대항력
1주거임차인807호 전부
전입22.02.25
기간2022. 2.25~
확정22.02.25
보증금1억 2,000만원
차임미상
배당미상
미상
비고OOO:경매신청채권자로 배당요구일자는 경매신청일이고, 주택임차권등기일은 2024.10.8.임 ※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세 정보 보기
주거임차인
확정일자
2022.02.25
임대기간
2022. 2.25~
기준권리 · 2025-08-12
10

현황조사 점유관계

점유관계
현황조사서 원문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등록된 정보가 없을 경우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타 조사내용
농취증, 분묘기지권 등 입찰 유의사항은 상단 칩과 본문 특이사항에 중복 노출합니다.
11

감정평가요항표

집합건물 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소재 ""신풍초등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이 소재함.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이용편익은 보통임.
3) 기타 참고사항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0층 건물내 8층 807호로서, 외벽: 일부 석재 및 복합판넬 마감 등, 창호: 샷시 창호임.
4) 토지의 용도
복층구조의 오피스텔로, 현장조사시 단전단수 안내문이 붙어있는 상태였음.
5) 기타 참고사항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있음.
6) 건물 구조
대체로 가장형의 토지로,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7) 토지의 형상
본건 서측으로 로폭 약 25미터, 동측으로 약 10미터의 도로에 접함.
8) 공법상 제한사항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2014-08-27), 고도지구(공항고도제한해발112.86m~371.43m미만),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풍무2), 대로2류(폭 30m~35m)(저촉), 소로1류(폭 10m~12m)(2014-08-27)(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2014-08-27)(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김포신풍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김포신풍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재정비촉진지구(김포 재정비촉진지구(도시관리과 협의요함))<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하수처리구역(풍무처리분구)<하수도법>.
9) 기타 참고사항
없음.
10) 임대관계
임대관계 미상임.
📎 문서·링크